서울시 전세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바로가기
서울특별시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을 포함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여정 및 정보고유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을 포함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피해를 입은경우 경기도에서는 긴급생계비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물론 그 이전에 주거지원이나 법원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우 그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하지만, 전국에서 가장빠르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저도 이제는 조금씩 잊혀져 가고있지만, 3년전 전세사기를 당해서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도 있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는 많이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초년생일때 입은 1억1천여만원의 상처는 저에게 큰 후유증을 … Read more
요즘과 같이 전세사기피해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KB가 합심하여 이러한 인지대, 송달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보여지며 상당히 고마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전 이를 신청했고, 오늘 그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그 후기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란 국가나 지자체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비가 경기도에서 지원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지원금은 있었지만, 소득요건 등의 자격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원금의 경우는 경기도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경우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어 좀 더 지원금을 받기 좋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신청 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제 때 갚지 않을때 채무자의 부동산 기타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채권금액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권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은 이후, 활용방안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다른 부동산 구매나 금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차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환하지못해 상환지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도 저의 임차인이 제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를 지었고, 분양이 되지 않아 상환을 할 수 없어 경매로 셀프낙찰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사무소에 물건을 등록하고 거래가 성사되었을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보수를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며, 전세계약을 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월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갈때 공과금정산을 하는것은 중요합니다. 저도 다세대주택 빌라 전세를 강제경매로 낙찰받고 전출을 하게되면서 공과금을 정리해야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보통 공과금정산을 한다고하면, 수도, 전기, 도시가스, 관리비 네가지를 정산합니다.
오늘은 제가 낙찰받은 빌라를 어떻게 공과금 정산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될까요?
사실 다른곳으로 이사간다는것을 알리는 전출신고는 이미 90년대에 사라졌고, 전입신고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주소지를 이전하는곳에 전입신고를하면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갈음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소유권이전 후 임대차 계약을 마쳤으니 전출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세대출 계약금을 반환하고자하는 특약을 넣어 계약을 하고자할 때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으로서 낙찰받은 부동산을 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은지 두달정도 지난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몇 번 전화가 왔고, 다행히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 임차인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임차할 수 있어 임차인이 유리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