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진행하기

셀프소송

그렇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나홀로소송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어 혼자서 인터넷을 통해 법원을 가지 않고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단 한번도 가지않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자소송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만 보고 따라하셔도 전자소송 변호사 비용은 아낄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VS 지급명령신청 선택하기

소송-지급명령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임차권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도 연락이 없거나, 미동도 안하고 전세금 반환할 생각을 안한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임대인의 편입니다.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이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과 전세반환금소송입니다.
전세금을 받기위해 어떤것을 선택해야 할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저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 주소보정서 공시송달 하는법

공시송달

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다시 적어서 내라는 ‘주소보정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보정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임대인의 주소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못받고 있는판에 주소까지 알아낼 수가 없죠. 이런 경우 국가에서는 선의의 피해자인 우리 임차인들을 위해 ‘공시송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임차권등기 하는방법 및 후기

임차권등기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전세권과 달리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는데요, 등기를 한다면 임차권자체가 등기부등본에 올라갑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마음먹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등기를 해두고 다음 플랜을 짜야할 때인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반송 대응하기

내용증명-반송

그런데, 깡통전세, 신축빌라 등의 전세계약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애초에 돈받을 확률이 희박합니다.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으로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했을 확률이 상당합니다.
계약해지 시점에서 이러한 사항을 아셨다면 시간이 생명이니 빨리빨리 움직이셔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데,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을리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십중팔구 반송될텐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저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연장과 갱신거절, 내용증명

해지통보

임대차계약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합니다. 1년으로 하는경우도 적긴하지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연장이되는경우 집주인과 정식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두로 연장을하거나 아예 말을 하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떤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의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축빌라 임대차계약의 허점 및 대비하기

임대차계약

사실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선택하기도하지만 저와 같은이유로 전세계약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저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임대차계약을 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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