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홈페이지 전세사기 피해 긴급복지 지원금 확인하기
부산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분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금을 구축해 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찾기가 조금 어렵고, 내가 해당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고, 어느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괜찮은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분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금을 구축해 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찾기가 조금 어렵고, 내가 해당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고, 어느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괜찮은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보증이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기초적이긴 하지만, 2차적인 방어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이 보험을 위한 가입금액을 반환보증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납부하기에 조금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전세사기를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전세사기를 당해 피해 지원금을 받았는데, 충청북도에도 비슷한 지원금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과 같이 전세사기피해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KB가 합심하여 이러한 인지대, 송달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보여지며 상당히 고마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전 이를 신청했고, 오늘 그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그 후기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란 국가나 지자체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비가 경기도에서 지원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지원금은 있었지만, 소득요건 등의 자격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원금의 경우는 경기도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경우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어 좀 더 지원금을 받기 좋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신청 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제 때 갚지 않을때 채무자의 부동산 기타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채권금액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권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은 이후, 활용방안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다른 부동산 구매나 금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차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환하지못해 상환지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도 저의 임차인이 제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를 지었고, 분양이 되지 않아 상환을 할 수 없어 경매로 셀프낙찰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사무소에 물건을 등록하고 거래가 성사되었을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보수를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며, 전세계약을 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월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갈때 공과금정산을 하는것은 중요합니다. 저도 다세대주택 빌라 전세를 강제경매로 낙찰받고 전출을 하게되면서 공과금을 정리해야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보통 공과금정산을 한다고하면, 수도, 전기, 도시가스, 관리비 네가지를 정산합니다.
오늘은 제가 낙찰받은 빌라를 어떻게 공과금 정산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될까요?
사실 다른곳으로 이사간다는것을 알리는 전출신고는 이미 90년대에 사라졌고, 전입신고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주소지를 이전하는곳에 전입신고를하면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갈음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소유권이전 후 임대차 계약을 마쳤으니 전출 할 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