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지연이자 5%, 12%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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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8편]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 5%, 12%

지난편까지는 전세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 전세보증금반환 소장제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나홀로소송 5편 바로가기 – 임차권등기 주소보정서 공시송달 하는법
📌나홀로소송 6편 바로가기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VS 지급명령신청 선택하기
📌나홀로소송 7편 바로가기 – 전자소송,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진행하기

임차권반환 소송은 우리의 목돈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목돈이 없어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할 수 도 있고, 당장 생계가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이러한 채권자의 손해를 보장하고 빠른 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법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연이자는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받을 수는 있는것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청구취지에 지연이자 적기

나홀로소송 7편에서 전자소송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두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7편에서 청구취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은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청구취지는 추후 판결문의 주문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판결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판결문에 적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소장에 보통 많이 적습니다.
이 때 지연이자를 5%와 12%를 받을 수 있다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혹은 15%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의 근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15%는 어디갔고 또 저는 왜 12%의 지연이자만 청구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소송 지연이자 5% 근거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우선 반환금 소송에서 지연이자가 5%가 되는 근거법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기위해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개념도 조금 알아야하는데요, 두가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자 5%의 근거법률

임대차보증금은 반환금 소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반환받아야 하는 금전이니까요.
또한 금전채권에 관한 소송이므로 채권에 관한 것이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해 다투고 있는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아래 민법을 참고하시면 제379조(법정이율)에서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5푼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율을 나타내는 할푼리를 알아보면, 10분의1 푼은 100분의1 리는 1000분의 1이므로 5푼은 0.05% 즉 연 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법 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1항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379조의 법정이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397조 제2항에서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우리는 법정이율을 제시하여 5%를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민법-법정이율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동시이행항변권과 지연이자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임대차계약 종료시 건물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판결 – 보러가기)

전세계약또한 채권자인 우리 임차인이 금전(보증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인 임대인이 부동산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약속한 계약이니 부동산목적물과 보증금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집의 비밀번호나 열쇠등을 건네주는 채무이행을 하고 채권자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해줄때 이행지체상태에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지연이자 5%를 받을 수 있는것이지요.

민법-동시이행의 항변권

즉, 비밀번호나 열쇠등을 건네주지 않았다면 계약해지통보를 하였다하더라도 채무관계 이행을 한 것이아니고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증금도 못받을게 자명한데 열쇠나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집주인 좋으라고 집을 비워줄 수 도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임대보증금사이의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임대보증금지급이 먼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나, 여러가지 판례를 살펴보면 상황에 따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채무자에게 인정되는경우와 인정되지 않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을 때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임대인에게 통지까지 하였을 때 명도의 제공이 있고, 임대인을 채무관계에 이행지체에 빠지게 합니다. 이 때는 지연이자 5%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77697판결 – 보러가기)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목적물에 계속 점유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이 때는 계속 점유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시면 됩니다.
이 때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판결 – 보러가기)

정리하자면, 5%의 법정이율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목적물의 반환 및 통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을 계속 사용 수익하시면 됩니다.
저 또한 목적물의 반환을 하지 않았기에 청구취지에 적지 않았습니다.

전자소송 지연이자 12%의 법률근거

저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어 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연이자가 이뿐만이아니죠.
12%에 달아는 더욱 큰 지연이자가 있기에 청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지연이 12%를 청구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지연이자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즉, 채무자에게 사법상 처벌을 하는 것이아니라 채권자의 권익보호와 빠른 채무관계정리를 위한 법정이율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 보러가기)

아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을 살펴보면,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송촉진법-법정이율

40%의 이자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이자를 따르는 것인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연 100분의 12, 즉 12%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송촉진법-12%

대한민국법원의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의 법원소식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15%에 달하던 지연이자가 12%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도 위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2019년6월1일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2%의 법정이율을 채택하여 소송하는 것이죠.

법원-법정이율-변경안내

맺음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우리는 민법에 의해 5%의 지연이자를 부동산 반환시부터 소장부본송달전까지, 소송촉진법에 의해 12%의 지연이자를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청구할 수 있는것입니다.
저도 판결문에서는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로 날짜가 찍혀서 주문을 받았으므로, 여러분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정이율을 선택하여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본 포스팅은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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