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 예시, 얼마전,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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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해지 통보하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정해진 방법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어떻게 임대차 관계를 종료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종료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저와 같이 전세사기를 당하는 등 사고가 터진다면 그 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전세 또는 월세 계약 해지통보 문자 예시와 방법, 그리고 얼마전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공부 1편 바로가기 – 전입신고 가족도 대항력이 유지될까?
📌나홀로공부 2편 바로가기 – 다가구주택 최우선변제권 근저당과 순위비교

나홀로공부 3편 – 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 예시, 얼마전, 방법 알아보기

사실 이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전세계약시에 중개사무소에서 꼭 안내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월세, 보증금 등에만 관심이 있고 계약은 어떻게 종료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합니다.
사실, 계약을 종료한다는것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상대방인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도 비춰질 수 있으므로 암묵적으로 언급을 금기시 하는것 같기도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추후 보증금을 당연히 잘 내어준다고 해야 계약이 성사될 것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사기꾼이 아닌데 당연히 재산이 있고, 임대차 보증금 정도야 융통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차하면 대출이라도 받아 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을 전세사기범 혹은 대책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는 벌써부터 밉보여 전세계약에 부담 혹은 불리함이 있을까봐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세계약해지 기간을 숙지하고, 통보방법을 기억하는것은 도움이 됩니다.
굳이 언급이 어려워 말하지 않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으니 기준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3가지입니다.
이 세가지만 잘 한다면 할 만큼 한것이므로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해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간안에 해지 통보를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3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해지통보 얼마전?

전세계약 해지통보는 얼마전에 해야 알맞는 것일까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으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한 전세계약의 경우

처음 전세계약을 할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 1항에 의해 임차인이 2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갱신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계약서

2. 묵시적계약갱신에 의한 전세계약의 경우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지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계약은 묵시적으로 자동연장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 계약해지일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묵시적갱신

3. 임대차계약 즉시해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때 혹은 목적부동산이 멸실 등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경우는 특수한경우이고,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상가부동산 등에서 전기 혹은 수도가 끊긴다거나 하는 경우 다퉈볼 수 있을만한 문제입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즉시해지

전세계약 해지통보 방법 3가지

전세계약 해지 통보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전화

전세계약 해지 방법 중 가장 평범한 방법입니다.
다만, 평화롭게 전세계약이 종료된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전세계약 해지 통보 방법이지만, 녹음을 하지 않는경우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면에서 보증금 반환지체시 시간을 날릴 수 있게됩니다.

2. 문자, 카카오톡

다음으로는 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전화는 녹음을 해야하고 추후 증거자료 생성시 증빙절차를 거쳐야하는 등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자나 카카오톡은 보낸 시간이 남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증거를 남기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전화로 해지통보를 하였더라도, 다시한번 문자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3. 내용증명

가장 확실하면서도 강력한 해지통보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임차인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고, 법정에서도 증거로써 채택하기에 가장 적절합니다.
물론 문자나 전화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것은 아니지만 가장 쉽게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 예시

전세계약을 해지통보할 때, 문자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는경우 아래와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한 기간 종료시

안녕하세요, 강남구 역삼동 00빌라 100동 100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아무개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지않고 몇년 몇월 몇일 종료하고자 합니다.
해당 종료일에 깨끗하게 집을 청소하고 이전할 예정이오니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묵시적계약 중도 해지시

안녕하세요, 강남구 역삼동 00빌라 100동 100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아무개입니다.
해당부동산은 몇년 몇월 몇일 묵시적으로 계약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묵시적계약에 대하여 몇년 몇월 몇일 종료하고자 합니다.
해당 종료일에 깨끗하게 집을 청소하고 이전할 예정이오니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맺음말

오늘은 전세계약의 해지통보와 기간, 문자예시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 해지는 2개월 혹은 3개월이므로 넉넉히 3~4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중도해지를 통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약 관계에서도 을의 위치인데, 해지까지 한다고하니 더욱 눈치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정당한 차임을 지급했고, 보증금은 임차인의 것입니다. 확실하게 법을알고 대응한다면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임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를 하는경우 차후 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계약의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나,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본인의 보증금을 하루빨리 회수하기위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법으로 풀기보다 대화로 푸는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전세반환소송 혹은 강제경매로 가는 편보다 그것이 더욱 좋을 수도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현명하게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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