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이자 지원, 월세비 지원, 이사비 지원 등 크게 세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책이 다른데, 인천시는 피해자들을 위해 비교적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인천시 홈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서 작성 및 담당자 조회하기
저 또한 전세사기를 당하고 경기도로부터 피해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살펴보니 1년간 월세지원도 있어 48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주지원책이 많아 보여 좋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사업보기
아래와 같이 인천시장은 공고를 통해 피해자 주거안정지원사업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있었지만, 더욱 세밀하게 지원을 하고자 지원대상을 변경한 것입니다.

인천시의 사업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 대출이자 지원 : 버팀목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대환대출받은 임차인이라면 이자 전액에 대해 24개월 간 실비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자라면 월40만원 한도내에서 12개월간 실비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역 또는 공공임대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다면 150만원 한도에서 1회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서 작성하기
아래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해당하시는 것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지원신청서 작성순서
- 지원구분에 지원받을 것을 체크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지번주소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지원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 신청인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전세사기 지원정책 준비서류
🔻대출이자 지원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대출사실 확인서 (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은행 발행본 제출)
-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의 이자 이체 통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월세한시 지원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월세납부 증빙서류
-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통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이사비 지원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긴급지원주택 또는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추가 제출
-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카드결제내역)
-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이전·설치비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통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담당자 바로가기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를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담당자를 조회할 수도있습니다.
만약 작성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