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 사전 조회 및 등본발급 방법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지난편에 배당기일 준비물과 출석후기를 적었는데, 오늘은 더 자세히 3일전의 배당표 사전조회 방법과 등본발급방법, 그리고 집행비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적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배당기일에 나가서 배당 관련해서는 할 일이 거의 없고, 셀프등기를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 법무사에 맡기면 30~50만원정도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글을 한 번 보시고 할 만하다싶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법무사에 맡기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홀로소송 41편 바로가기 – 채권계산서 임차인낙찰시 제출해야할까?
📌나홀로소송 42편 바로가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 수령 후기
📌나홀로소송 43편 바로가기 – 배당기일 준비물 및 출석후기

나홀로소송 44편 – 배당표 사전 조회 및 등본발급 방법

배당표를 사전에 보는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 있고, 또한 순위분석이 제대로 됐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해세라는 국가의 세금때문에 항상 임차인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 당해세보다 순위를 앞설 수 있는가 고민하고, 그것이 배당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당해세를 앞지르고 배당표에 1순위로 되었는데, 지금 법령이 개정되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웬만하면 보전해주는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표 사전조회 방법

배당표는 원칙적으로는 3일 전부터 해당 경매계에 전화를 걸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셀프경매를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했고 해당 홈페이지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자소송을 하면 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의사건관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분들이라면, 수없이 많이 들어가셨을 겁니다. 임차권등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송비용확정을 거쳐 이제 배당과 셀프등기만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사건기록 열람하기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후 나의사건관리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합니다.

배당표-전자소송

배당표 날짜확인

저는 아래 보시다시피 배당기일출석 이후 등기까지 마친후라 많은 기록이 열람가능합니다. 하지만 배당기일 전이라면 배당표라고 적혀있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11월 15일 배당기일이었는데, 11월 6일, 즉 9일전에 배당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평일로만 쳐도 7일전인데, 따로 전자소송에 올라왔다는 알림이 없어서 안올라온 줄로만 알고있었네요.

배당표-사건기록

배당표 조회하기

배당표를 눌러서 확인하면 아래와 같이 미확정된 배당계획안이라고 적혀있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이대로 확정되니 배당기일까지 잘 보시고 추후 일정을 짜시면 좋습니다.

배당표-임시

배당표 등본 발급하기

그렇다면, 미확정된 배당표 외에 등본(정본)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해당 경매계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받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발급은 가능할 것같습니다. 배당이 끝나고 확정이 되는 순간 정본이 발급되는 것 같습니다.

배당표 등본 신청서 제출하기

아래와 같이 민사신청과의 제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건번호, 신청인, 신청종류를 발급하면됩니다.
수입인지는 법원내 위치한 은행에서 현금을 내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배당표의 발급비용은 수입인지 1,000원입니다.

배당표-제증명신청서

배당표 (등본)정본 발급하기

제증명 신청서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배당표 정본이 발급됩니다.
미확정된 배당표와 달리 상단에 법원마크와 진위확인 바코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배당표-정본

배당표 집행비용 계산서 살펴보기

배당표 등본을 받으면 집행비용계산서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낸 보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법원보관금 납부방법 및 후기(언제, 얼마)

아래와 같이 저는 150만원의 법원보관금을 납부했는데, 그보다 더 쓰여서 2,422,507원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는 따로 납부했었고, 493,660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비용 계산서의 경매 집행비용은 제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채권자이자 경락인이므로 집행비용을 제가내고 제가 돌려받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경락대금이 같아 채권자로써는 돌려받지만, 경락인으로써는 비용이 제해지는 만큼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경락보증금에서 그만큼 제하게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추후에 경매비용 정리를 하면서 한 번 더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만약 경매를 집행하셨고, 경락을 받지 않으셨다면 집행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금이 충분해서 이자, 경매집행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 그때도 다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이네요.

배당표-집행비용계산서

어쨌든 저는 경매집행비용정도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는 경매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듯합니다. 그래도 전자소송으로 혼자 진행하면서 많이 아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소송과 경매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해왔는데, 채무자는 그냥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뿐이고, 채권자가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네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