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는 부동산사무소에 물건을 등록하고 거래가 성사되었을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보수를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며, 전세계약을 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월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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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71편 –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소비자등록 방법
경매로 제가 살던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제는 중개수수료를 납입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제가 있는곳은 거래가액의 0.4%한도내에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했는데,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강제경매와 소송, 셀프등기까지 혼자 해온 입장에서는 계약서 쓰는것 정도는 손쉽게 할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입장도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빌라전세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이고, 임차인은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셀프중개를 하고 싶어도 시골지역의 특성상 해당 어플이나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래도 해당 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중개활동을 해주었고, 만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낙찰받은 임차부동산의 전세계약 후 중개수수료를 납입한 것과 현금영수증 등록에 대해 간단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받기
중개수수료는 아직 관례적으로 부가세 별도로 계좌이체로 이루어집니다.
계좌이체로 입금 후 현금영수증을 아래와 같이 발급하여 줍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발행과정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여부
- 현금영수증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입력여부
첫 번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으면 부가세를 별도로 입금하더라도 그냥 10% 더비싼 가격으로 중개수수료를 입금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해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련히 발급이 되겠거니 하시면 연말에 가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그냥 부가세 만큼 할인해달라고 하는것이 낫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영수증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입력여부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만, 이를 입력하지않으면 010-000-1234번호로 발급이 됩니다.
이는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누구인지 모를 때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것은 엄연히 제가 앞에 있고, 입력할 수 있는데도 이 번호로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급된 경우 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 별도로 다시한 번 신고 등록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제가 두 번째와 같은 경우였고, 승인번호를 통해 국세청에 등록해야 했습니다.
승인번호는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절차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및 현금영수증 등록
1.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셔서, 본인인증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2.그 다음 상단메뉴에서 현금영수증에서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을 누릅니다. 그럼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3.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금액, 거래일자를 입력하고 내용이 맞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후 등록합니다.
4.등록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처리상태가 정정요청으로 나온다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시라면 연말에 소득공제 시 다시한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바로 등록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