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비용 및 기간 정리(미반환 전세 보증금의 임차권등기, 전세반환소송, 강제경매, 셀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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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과 기간을 정리할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년 6개월에 걸쳐 반환받지 못한 비반환전세보증금에 대해 임차권등기, 전세반환소송, 강제경매, 셀프등기를 한 포스팅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도 전세반환 포스팅을 한지 1년이 넘었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각각의 절차에 대한 총 비용과 기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소송 63편 바로가기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및 준비물
📌나홀로소송 64편 바로가기 – 등기필통지 및 등기촉탁서 수령 및 셀프등기 결과
📌나홀로소송 65편 바로가기 – 낙찰부동산 매물 등록 하는방법

나홀로소송 66편 – 총비용 및 기간 정리(미반환 전세 보증금의 임차권등기, 전세반환소송, 강제경매, 셀프등기)

정리 순서는 시간 순서에 맞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전세반환소송, 소송비용확정신청, 강제경매, 채무불이행명부등록, 셀프등기 순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포스팅에 남아있는 비용들을 근거로 적어볼 것인데, 아마 일부 누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카드내역과 통장내역, 전자소송홈페이지 등을 잘 찾아서 얼마가 나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정도 들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간의 경우는 셀프로 나홀로소송을 하다보니 공부가 필요해 더 오래걸린것도 있습니다. 만약, 법무사,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더욱빠르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홀로소송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셀프소송을 할경우 몇 백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중 어떤 것을 절약할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저는 셀프소송을 하기로 하였고, 시간보다는 비용을 절약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내용증명 총비용 및 기간 알아보기

우선, 임대인들의 시간 끌기에 아주 유용한 내용증명의 기간과 비용입니다.
사실 내용증명이나 법원등기만 빨리빨리 수령해줘도 2년 걸릴게 6개월 만에도 끝날 듯 합니다.
실제로, 임대인들은 수취인 부재, 이사불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기수령을 거부합니다.

내용증명 비용

  • 1회 내용증명 : 수수료, 등기가격, 대봉투, 배달증명 수수료 포함 약 5,000원
  • 반송으로 인한 임대인 초본발급 : 500원
  • 2회 내용증명 : 수수료, 등기가격, 대봉투, 배달증명 수수료 포함 약 5,000원
  • 내용증명 총비용 : 10,500원

내용증명 기간

1회 내용증명 작성하는 시간 1~2주, 반송되고 나서 2회째 다시 보내는 기간까지 약 두 달 소요.
현재 생각으로는 1~2주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당시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시간이 지체 되었습니다.

  • 전세계약해지통보 : 2021년 4월
  • 내용증명 1차 송부 : 2021년 9월 13일
  • 내용증명 2차 송부 : 2021년 11월 11일

임차권등기 총비용 및 기간 알아보기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모두 반송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을 문자로라도 보내둡시다. 어차피 문자도 임차권등기시 증거로써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압박의 수단일 뿐입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 임대인 초본 : 500원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1,000원
  • 최초 송달료 : 1송달 당 5,200원 3회분 총 15,600원
  • 등록면허세 : 7,200원
  • 수입인지 : 2,000원
  • 수입증지(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임차권등기 총비용 : 29,300원

임차권등기 기간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도한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하면 많은 임대인들이 백기를 들죠. 사실상 여기서 백기를 들지않고 배째라로 나오면 소송과 강제경매까지 갈 생각을 하고 계셔야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등기소의 판사님이 송달이 한번 거부되었을 때 바로 송달간주를 띄워주셨습니다. 판사의 재량인데 이렇게 되면 1회 송달료가 절감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완료 통지는 1회 이사불명으로 재송달필요했습니다. 소송과정에서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없어 할 때마다 재송달, 공시송달신청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공부와 서류준비기간까지 해서 1주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한다고 하면 1~2일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 접수일자 : 2021년 12월 15일
  • 임차권등기 완료일자 : 2022년 1월 4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총비용 및 기간 알아보기

이제 대항력을 유지했으니 이사를 가셔도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보증금을 돈으로 못 받았으니 부동산으로 받을 준비를 해야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시게 되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할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 권한을 얻고자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저, 재판을 통해 채권관계가 유효함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기에, 그에 따른 강제집행의 권한을 얻는 과정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 임대인 초본 : 500원
  • 인지액 : 445,500원(전자소송 10%할인 적용)
  • 송달료 : 78,000원(5,200원x15회분)
  • 집행문발급 인지대 : 450원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총비용 : 524,450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접수일과 확정일조회가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임차권 등기 후 반환할 여지를 주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순진한 생각인데, 굳이 6개월이라는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진행했어야 합니다.

어차피 지연이자는 못 받는 돈이라 생각되고, 6개월 미리 낙찰을 받아 하루라도 빨리 운용을 하는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 취득세, 재산세 감면혜택은 보았습니다.

아래 소송 접수일부터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보면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접수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 하루정도면 전자소송이 가능합니다.

  • 접수일 : 2022년 6월 13일
  • 판결일 : 2022년 8월 18일
  • 확정일 : 2022년 9월 28일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총기간 및 비용

소송을 하고나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야합니다.
그래야 소송비용을 강제경매에서 배당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셨다면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연이자, 소송비용 이런 것들은 애초에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다만, 거주하시던 곳이 아파트나 고급 빌라여서 임차인 본인이 배당 받고도 배당액이 남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진행 해 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비용

  • 인지대 : 900원
  • 1회 송달료 : 31,200원
  • 2회 송달료 : 31,200원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총비용 : 63,300원

아마 이때 비용이 더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바로 공시송달이 안되고 특별송달 후 해야 된다고 한것 같은데, 임차권 등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때 공시송달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기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경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 접수일 : 2022년 10월 3일
  • 결정일 : 2023년 5월 9일
  • 확정일 : 2023년 5월 23일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경우 가장 오래 걸린 판결입니다. 물론 추후에 이 비용의 채권을 가지고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 실익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 그냥 체험을 해보았고, 포스팅을 했다는 정도에서 의의를 갖고 넘어가지만 다른분들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제경매 신청 총기간 및 비용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끝났다면, 이제 강제경매 절차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인의 재산은 살고있는 임차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가치가 가장 큰 재산 중의 하나이고,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강제집행 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끝나고도 항소기간이 피고에게 14주가 주어집니다.
14주의 기간이 끝난뒤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달이 좀 넘는시간 동안 또다시 준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대출이자를 갚으며 참아야 합니다.

강제경매 비용

  •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 : 1,000원
  •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 500원
  • 인지대 : 5,000원
  • 등록면허세 : 276,000원
  • 송달료 : 143,847원
  • 등본수수료 : 1,000원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매각수수료 : 1,849,660(3회유찰, 4회진행)
  • 신문공고수수료 : 55,000원
  • 감정평가수수료 : 499,400원
  • 현황조사수수료 : 83,260원
  • 최저보증금 : 3,610,000원
  • 강제경매 지출 : 6,526,167원
  • 강제경매 환급 : 3,107,840원
  • 강제경매 총 지출 : 3,418,327원

강제경매를 하는 비용은 나중에 낙찰금액에서 0순위로 배당 받습니다. 그렇지만, 셀프낙찰을 받는경우 내가 낸돈에서 내가 받으므로 결국 집행비용은 지출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보관금으로 150만원을 냈었는데, 저는 유찰 및 송달불능이 되면서 49만원 정도가 부족비용으로 발생했습니다. 약 200만원정도 내면 충분할 것이고, 추후 부족비용 없이 진행이 될 듯합니다.

강제경매 기간

강제경매의 항소기간이 14주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적었듯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8월에 끝났음에도 저는 10월에 강제경매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 강제경매 접수일 : 2022년 10월 4일
  • 1차 매각기일 : 2023년 5월 31일
  • 2차 매각기일 : 2023년 7월 5일
  • 3차 매각기일 : 2023년 8 월 9일
  • 4차 매각기일 : 2023년 9월 13일
  • 매각결정기일 : 2023년 9월 20일
  • 강제경매 배당기일(배당종결) : 2023년 11월 15일

강제경매를 22년 10월에 접수했는데, 끝난 것은 1년 1개월이 더넘는 기간인 23년 11월이었네요.
물론, 빌라가 낙찰이 안될 것을 예상하고 1차 매각기일에 바로 낙찰을 받았다면 7~8개월 만에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상황과 판단에 맡겨야 할 부분인 듯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 총기간 및 비용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것은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도 되지만, 반대로 채무자의 금융능력 5년동안 마비시켜 채권회수를 더 늦출 수도 있게 합니다.
저의 경우는 임대인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 그냥 등재를 했는데, 등재하고 나서도 연락도 안오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하는 것은 심사숙고하여 진행 해야할 부분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이 다 해결이 되었어도 나중에 채무자에게 연락이 오게 되어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정되고 나서 해지를 할 때는 각각의 비용을 모두 청구하고 해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락이 온다면, 임차권등기비용, 소송비용 등을 모두 받고 해지를 해줄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 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소송 후에도 6개월 간 갚지 않았다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은 임대인편이라는것을 기억하시고, 강제경매를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의 경우도 강제경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종료 후 연락 한 통 없는 임대인이 괘씸해 등재 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비용

  •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 500원
  • 채무불이행자명부 인지대 : 900원
  • 송달료 : 52,000원
  • 송달불능 송달료추가 : 36,000원
  • 채무불이행자명부 총비용 : 89,400

채무불이행자명부 기간

명부에 등재하는 것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만 저는 강제경매 도중에 신청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소송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송이 끝났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채무불이행자 접수일 : 2023년 6월 4일
  • 채무불이행자 인용일 : 2023년 7월 28일
  • 채무불이행자 결정문 송달일 : 2023년 8월 8일

접수를 하고도 거의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총기간 및 비용

마지막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셀프등기를 하게되는 비용입니다.
법무사를 고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불하는 비용만큼 일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꽤 비싸므로 혼자서 등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다면 낙찰 후 셀프등기를 진행해 보세요.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 부동산등기부등본 : 1,000원
  • 등기수수료 : 42,000원(소유권이전 15,000원 + 말소등기 건당 3,000원, 9건)
  • 취득세 :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어 면제 (200만원 한도)
  • 등록면허세 : 64,800원(말소등기 건당 7,200원, 9건)
  • 선납등기라벨 : 12,000원(6,000원, 2매)
  • 대봉투 : 100원
  • 수입인지 : 2,500원(매각허가결정정본, 배당표정본, 매각대금완납증명서)
  • 국민주택채권 : 155,200원
  • 소유권이전등기 총 비용 : 277,600원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기간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 2023년 11월 15일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2023년 11월 22일
  • 소유권이전등기 수령일 : 2023년 11월 23일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큰 문제만 없다면 7일이내에 완료되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수정하라고 연락이 오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기타 비용

보증금반환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타 수반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두 셀프로 진행했지만, 변호사 상담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도 로톡이나 개인적으로 문의한 것이기 때문에 큰 돈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hug 상담이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료(수회) : 100,000원
  • 차량유류비 등 : 300,000원
  • 기타잡비 : 100,000원
  • 기타 총 비용 : 500,000원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 총비용 및 기간 결산

길고 긴 전세보증금 회수가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한 단계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초년생일 때 보증금 회수를 하지 못했고, 사회의 쓴맛을 겪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모르는 것 같다 싶으면 후려치려고 하니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산율이 낮은 것, 혼인율이 낮은 것도 저처럼 초년생일 때 1억을 사기 당하고 나면 4~5년 모은 돈이 없어지는 것이니 당연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총 비용 결산

  • 내용증명 : 10,500원
  • 임차권등기 : 29,300원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524,450원
  • 소송비용확정신청 : 63,300원
  • 강제경매신청 : 3,418,327원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89,400원
  • 소유권이전등기 :277,600원
  • 기타잡비 : 500,000원
  • 전세보증금 회수 총 비용 : 4,912,877원

전세보증금 회수 총 기간 결산

접수한 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내용증명 : 2021년 4월 1일
  • 임차권등기 : 2021년 12월 15일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2022년 6월 13일
  • 소송비용확정신청 : 2022년 10월 3일
  • 강제경매신청 : 2022년 10월 4일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2022년 6월 4일
  • 소유권이전등기 :2023년 11월 15일
  • 등기 완료일 : 2023년 11월 23일
  • 전세보증금 회수 총 기간 약 2년8개월 (966일)

맺음말

이제 드디어 이 길고 긴 보증금 반환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아직 부동산 임대 등을 맞춰야 하지만 그것은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듯합니다.

오늘 제가 적어드린 비용과 기간들을 보시고 나홀로 소송을 하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적절히 수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증금 회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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