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계산서 임차인낙찰시 제출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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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편에 배당기일통지서를 수령한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채권계산서가 맨마지막에 붙어있어 수령한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것을 제출해야하는것인지 말아야하는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결론은 저는 제출을 하긴 했지만, 실익은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임차인낙찰시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소송 38편 바로가기 – 채권상계신청서 작성방법 및 배당기일통지서 주소변경방법
📌나홀로소송 39편 바로가기 – 나홀로소송 매각허가결정 통지서 수령 후기
📌나홀로소송 40편 바로가기 – 배당기일통지서 전자송달 수령 후기

나홀로소송 41편 – 채권계산서 임차인낙찰시 제출해야할까?

저와 같은 임차인이자 채권자이자 낙찰자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셀프 낙찰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여러개의 지위가 있는경우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저도 확실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의 경우 제출이 편리하기 때문에 제출하긴 했습니다만, 실익은 없을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채무금액이 낙찰금액과 같고, 이에 더해 경매비용까지 지출이 되었으니 다음 낙찰자가 배당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채권자이자 낙찰자이고, 상계신청을 하였기때문에 저도 더 받을 돈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혹시라도 모르니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채권계산서에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자를 계산하여 제출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계산서 지연이자 계산하기

채권계산서에 들어가는 금액은 원금, 지연이자, 기타금액입니다.
법무사,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지출된경우는 기타금액에 적으시면됩니다.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연이자 계산은 제가 저번에 작성했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소송 지연이자 간단하게 계산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법률정보 메뉴의 소송비용등 자동계산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이자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1차이율만 있기때문에 하나만 하였는데 만약 2개의 이율을 가지고 계시다면, 일자와 이자율을 두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지연이자 5%, 12% 알아보기

모두 알맞게 넣으셨다면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보통 기간은 배당기일까지의 기간을 지연이자 기간으로 잡습니다.

채권계산서-이자계산

그럼 아래와 같이 내용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를 사용할 것이니 창을 닫지마시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계산서-1차이율

전자소송 채권계산서 제출하기

1.전자소송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 후 서류제출에서 민사집행서류를 클릭합니다. 좌측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권계산서-전자소송홈페이지

2. 민사집행서류의 부동산 등 집행에서 채권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채권계산서-민사집행서류

3. 본인의 사건번호를 알맞게 작성하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채권계산서-사건번호

전자소송 채권계산서 작성하기

아래와 같이 사건기본정보와 함께 채권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 분들을 간단하게 작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기본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취지를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 000은 아래와 같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작성합니다. 원금은 본인의 채권원금을, 이자는 위에서 계산한 이자금액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합계금액을 확인하고, 비고란에 위에작성했던 계산식을 붙여넣기합니다.

채권계산서-정보입력

다음버튼을 눌러 첨부서류 단계로 넘어갑니다.
해당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류명을 작성하고, 파일첨부를 합니다. 그후 등록을 누르면 아래에 파일이 등록됩니다.
저의경우 채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채권계산서-첨부서류

작성완료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채권계산서가 작성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않고도 간단하게 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채권계산서-서류목록확인

마지막으로 모든 서류가 맞게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접수증명신청서를 생성후 제출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채권계산서-문서제출

아래와 같이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표시를 확인하시고 완료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채권계산서-접수증출력

채권계산서를 잘못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사실 저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지연이자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배당금을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이자 경락인의 지위에서 실익이 없는것입니다. 그래도 돈드는것이 아니고, 지연이자 계산도 해보고, 혹시라도 모르니 제출을 했는데, 지금 이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잘못 작성한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채권계산서 비고란에 ‘연15의 이율에 의한 이자금’이라고 작성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 연12인데, 제출할때 보지못했던 오타를 지금에 와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해온 바로 미루어보면, 잘못될 것 같은경우 법원에서 먼저 연락이 오거나 보정서가 옵니다. 그 때 수정하면됩니다. 사법처리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지 처리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무원, 집행관들도 사람이기때문에 어느정도의 오기는 허용해주는 것 같습니다.

📌강제경매 관할위반 이송, 꼭 취소해야할까?

제가 잘못 작성한 채권계산서의 경우도 연15의 이율이라고 작성했지만, 기산식에는 0.12를 작성하였고, 근거가 되는 첨부서류인 판결문에도 연12로 되어있습니다. 이자율금액과 합계금액도 연 12의 이율로 작성한것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어도 크게 상관없지만요.

오늘은 임차인낙찰의 경우 채권계산서를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되지만, 시간이 많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지연이자 정도는 제출해보는것도 괜찮다 정도로 제 생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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