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우리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를 받았다면 이제 배당금을 받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계처리를 했는데 무슨 배당을 받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배당순위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비용을 돌려받아야합니다. 제가 낸돈으로 받는것이지만요.
그리고 이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데, 이 때 보증금액으로 낸 돈의 일부도 돌려받게 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셀프등기에 꼭 필요한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소송 43편 바로가기 – 배당기일 준비물 및 출석후기
📌나홀로소송 44편 바로가기 – 배당표 사전 조회 및 등본발급 방법
📌나홀로소송 45편 바로가기 – 당해세 배당순위 임차인 낙찰자 확인하기
나홀로소송 46편 – 임차인 배당금 수령절차, 법원보관금 출급
임차인인 우리가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출석하고 판사님이 배당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면, 해당 경매계 직원이 옆에서 사건번호대로 참석자들을 부릅니다.
그 때, 나가시면 배당금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라는것을 받습니다.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 수령하기
법원보관금을 해당 경매법정에서 경매계 공무원분에게 수령합니다.
수령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아래와 같이 집행비용에 관한 배당금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행비용을 제한 보증금액에 대한 잔여 배당금을 받는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제 보증금에 대한 법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이자만 지급한다는 내용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가지를 수령하고 나면 법정을 나가시면됩니다.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 수령하기
세가지 서류를 사실 동시에 받는데, 잘못된것이 없는지 확인하시면됩니다. 물론 당장봐도 잘못된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주일간 법원에서 보관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기간동안 알아볼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그 이후의 기간은 공탁되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출급명령서를 모두 수령하셨으면 법원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합니다. 기존에 방문하던 민원신청과가 아닌데, 법원마다 명칭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보관금계가 어딘지 물어봐도 됩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여러가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양주지원은 7번창구가 보관금계이므로 대기표를 발급받습니다.

본인의 순번이되면, 명령서를 제출하고 아래의 지시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비용에 대한 지시서입니다.

아래는 잔여 보관금에 대한 지시서입니다.

이자에 대한 환급지시서입니다.

굳이 왜 두 번 일하게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추측해보면, 예전에 현금거래가 있을때는 이 서류의 하단에 도장을 찍어주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라는 분이 바로 현금을 지급했을것 같습니다. 또는 수표로 지급했을 수도있죠. 하지만 금액이 크니 수표를 가지고 다시 은행을 방문하거나 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과 협업하게 되었고, 이러한 프로세스가 서류상으로 남아버린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에 은행에서 입금되도록 하면 행정간소화와 민원서비스가 좋아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차인 법원보관금 출금신청
지시서 3장을 가지고 남양주지원 내에 있는 신한은행을 방문합니다.

창구직원에게 계좌이체 요청을 하고, 본인의 계좌를 알려주시면 아래와 같이 확인증과 이자계산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배당금 출금절차 정리
임차인 셀프낙찰시 배당금 출금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배당기일, 경매법정에 출석합니다.
- 본인의 사건번호를 호명하면 법원보관금 환급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보관금계를 방문하여 법원보관금 환급 지시서를 수령합니다.
-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이체를 하고 확인증을 수령합니다.
오늘은 셀프낙찰 후 배당금을 수령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절차를 마쳐야 취득세납부에 필요한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