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군데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사는 여러군데가 있으면 더 좋은것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각각의 기관이 크게 다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관이 조금씩다르니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이 드는곳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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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공부 5편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험 알아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다양한 대출이나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금융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현재 일반전세지킴보증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에 HF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 및 보험료
보증 대상 임대차계약 요건
- 임대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 계약일: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
-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요
- 권리침해 없음: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압류, 가압류 등이 없어야 함
- 임대차계약기간: 최소 1년 (보증기간 연장 시 예외 가능)
-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여야 함
보증 대상자 요건
-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임차인
- 임대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 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
-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른 입소자일 것
보증 대상 목적물 요건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가능
-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 (단독, 다가구의 경우 임차면적 비율 기준 12억 원 이하)
- 권리침해 없음: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없어야 함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타세대 전입 시 보증 취급 불가
보증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 토스뱅크 이용 시,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보증금액 및 보증한도
- 보증한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전액 (일부 보증 불가)
- 보증한도 계산: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 채권 총액
- 지역별 보증한도: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보증료율
- 연 0.02% ~ 0.04%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보증료 계산: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임대차계약기간 / 365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요건
-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상 반환되지 않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셀프 임차권등기 하는방법 및 후기)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취급 금융기관
-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 주요 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 1억 원의 보증료 계산 예시
조건 설정
- 전세보증금: 1억 원
- 주택유형: 아파트
- 부채비율: 75% (80% 이하)
- 임대차계약기간: 2년 (730일)
- 보증료율: 연 0.122%
보증료 계산식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계산 과정
- 보증금액: 1억 원
- 보증료율: 0.122% (연 0.00122)
- 전세계약기간: 2년 (730일)
최종 계산
보증료 = 1억 원 x 0.00122 x 730 / 365
= 1억 원 x 0.00122 x 2
= 1억 원 x 0.00244
= 244,000원
결과
보증료: 244,000원
이 예시에서는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 아파트의 2년 계약 보증료가 244,000원이 됩니다.
맺음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을 알아보았는데, 지난번에 알아본 허그의 보증보험과 거의 비슷한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보증료는 244,000원으로 아예 같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기관 중 본인이 더 가입하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