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란 국가에 내야할 수수료 중하나로, 어떻게 보면 세금과 비슷하다고 봐도됩니다. 보통 물건을 구입할때 내는 세금인 부가가치세같은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인지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로 소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과 규범, 질서를 이용하는 비용으로 인지대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전세사기피해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KB가 합심하여 이러한 인지대, 송달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보여지며 상당히 고마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전 이를 신청했고, 오늘 그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그 후기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소송 73편 바로가기 – 집행권원 비용신청 지원금 신청방법(전세사기 피해자)
📌나홀로소송 74편 바로가기 – 긴급생계비 전세사기피해 지원 신청후기(소득조건 없음)
나홀로소송 75편 – 인지대 지원금 50만원 수령 후기(보증금반환 소송)
한 달전쯤 제가 73편에 집행권원 비용신청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이 때, 이러한 제도가 KB와 함께 처음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언론 등을 통해 어느정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입금이 잘 되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대 지원금 지급 안내 조회
제가 저번 달 포스팅을 했을 때는 분명 21일에 입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입금이 되지 않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를 할까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소송도 종결되었고, 강제경매 셀프낙찰 후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총비용 및 기간 정리(미반환 전세 보증금의 임차권등기, 전세반환소송, 강제경매, 셀프등기)
신청자격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소지자’만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불안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해결이 된 사람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금기한이 지난 4일후인 25일에 위 사진과 같은 문자를 한 통 받게되었습니다. 저처럼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는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내문을 보내준 것입니다.
이 번이 집행권원 확보비용이 지원되는 첫 해였고, 신청한 사람이 많아 비용지급절차가 다소 지연된다는 문자였습니다.
금주에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저는 조금은 불안한 마음을 덜 수 있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금 50만원 입금내역 조회
그 이후 하루가 더 지난 26일에 아래와 같이 523,5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약 50만원 가량 입금 된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은 이상한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비용 지원금 신청서를 적을 때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칸이 있었습니다.
-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 송달료 환급금
- 실제지출금액
여기서 저는 1번에 해당하는 총 예납금이 523,500원이고 환급된 금액이 약 2만원 가량으로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총 예납금액이 모두 입금되었습니다.(73편 포스팅 참조)
이것은 두 가지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단순 담당자의 오류, 실수이며 추후 여입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 반환송달료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구제차원에서 총 예납금을 지원금으로 입금한다.
제가 볼때는 2번의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때 환급금도 적었고, 지출영수증도 증빙서류로 첨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출된 금액이 명확히 확인이 되고, 환금된 금액도 확실합니다.
또한 사건번호만 조회하면 실제 지출된 금액도 조회가 가능할 텐데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송된 사건도 인지대 비용지원금 수령하기
저는 처음 신청시 법원의 관할구역을 헷갈려서 잘못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법원에서 이송되었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송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되면 인지대영수증에 이송전 사건번호가 적히고, 제가 갖는 집행권원인 판결문은 이송후 사건번호가 적히게 됩니다.(73편 포스팅참조)
저는 이러한 점때문에도 약간 걱정을 하였는데, 사건번호는 서로 연동이 되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집행권원 확보비용이 입금된것 같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인지대 비용 지원금 수령후기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사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집행권원 확보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비용같은 경우 전세사기를 발생시킨 피고에게 전부 전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집행비용확정액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집행비용확정액을 신청하였다면, 여기서 나온 확정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또다시 임대인(피고, 사기꾼)에게 강제집행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재산을 모른다면 다시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야 하고, 내용증명을보내야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강제집행까지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쉽사리 지연이자 혹은 소송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없는것입니다.
또 이러한 점을 노리고 수많은 빌라왕들이 생겨나는것이겠죠.
앞으로도 이러한 부동산 갭투기꾼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와 정부, 기관들에서 조금이나마 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만들도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되기때문입니다.
소송비용만으로 500만원을 썼지만 이렇게 50여만원이라도 받게되어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보증금 반환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