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바로가기
서울특별시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을 포함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전세반환 보증료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 사업명: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
- 연소득 기준: 청년(만 19세~39세 이하)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원 한도)
- 신청기간: 2024.3.4.~2024.12.31. (예산 부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서울시 전세반환 보증료 자격요건 및 신청 절차
- 지원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총비용 및 기간 정리(미반환 전세 보증금의 임차권등기, 전세반환소송, 강제경매, 셀프등기)
서울시 전세반환 보증료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인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맺음말
서울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필요한 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Q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고,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