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상세명세서는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할때, 부차적인 서류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률의 별지에도 함께 붙어있으며, 방문신고를 할때도 같이 작성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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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상세명세서는 세금납부자에게 중과를 하거나 면세를 하기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작성하여야하며,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시에 같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취득상세명세서 지방세법
아래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를 살펴보면,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상세명세서를 미리 집에서 작성하려면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됩니다.
주택취득상세명세서 작성방법
주택취득상세명세서를 방문해서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받아 작성할 때는 작성할 수 있는곳까지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세대현황의 취득자 혹은 증여자에 체크합니다.
- 취득자 구분에 개인에 체크합니다.
- 세대 현황에 세대주와 세대원을 입력하고 1세대 포함여부에 포함 또는 제외를 체크합니다.
- 신규 취득 주택현황에 강제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 내역을 입력합니다. 취득일은 매각대금완납일로 작성합니다.
- 3번의 1세대 소유주택현황을 입력합니다. 소유한 부동산을 모두 입력합니다.
- 신규주택 적용 취득세율을 알고 있다면 입력합니다. 모르면 공란으로 둡니다.

해당 신고서는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잘못된것이 없는지 다시한 번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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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왜 매각대금의 배당순위가 아니라 당해세 배당순위라고 하였냐면, 사실 임차권등기를 하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까지 진행한 입장에서는 신경쓸것이 당해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외에도 몇가지가 있긴한데 가장 큰것이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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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반환 소송은 우리의 목돈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목돈이 없어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할 수 도 있고, 당장 생계가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이러한 채권자의 손해를 보장하고 빠른 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법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연이자는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받을 수는 있는것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