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취득세 준비물 및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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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득세 준비물들과 셀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한 절차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경매취득세를 납부하기위한 준비물, 납부후 수령하는 영수증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소송 52편 바로가기 – 주택취득상세명세서 작성방법
📌나홀로소송 53편 바로가기 – 말소할등기목록 작성방법, 말소등기 대상
📌나홀로소송 54편 바로가기 – 말소등기 등록면허세 비용 및 주의점

나홀로소송 55편 – 경매취득세 준비물 및 납부하기

경매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와같이 임차권등기 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를 진행하신 분이라면 셀프등기도 충분히 진행해 볼만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경매를 진행해 낙찰을 받았다면 취득세도 200만원한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준비물 알아보기

취득세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링크에서 준비하는 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취득세신고서 (👆준비방법)
  2. 주택취득상세명세서 (👆준비방법)
  3. 매각허가결정정본 (👆준비방법)
  4.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준비방법)
  5. 배당표 (👆준비방법)
  6. 주민등록초본 (👆준비방법)
  7. 가족관계증명서 (👆준비방법)
  8.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준비방법)

그런데, 지자체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위의 서류중 몇 개가 빠져도 크게 문제삼지 않는것 같습니다. 신분증은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가시는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추후 보정하라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은 해당하시는 경우에만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결정문을 잃어버리셨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치해자 취득세감면신청 방법

취득세 지로용지 수령

위에서 설명드린 준비물들을 가지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취득세 지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에 납부서겸 영수증이 있습니다.
해당 칸에 취득세 감면확인서가 있는것을 보실 수 있으며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결정이유도 적혀있습니다. 납세자 보관용입니다.

만약 생애최초주택취득으로 감면을 받으셔도 해당 칸에 감면으로 결정된 내역이 나올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는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가 있습니다. 등기소 보관용입니다.

세 번째에는 취득세 수납의뢰서가 있습니다. 납부서 및 영수필 통지서가 있으며 전자납부번호가 있습니다. 해당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금융기관이나 위택스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등기소 보관용을 제외하고 첫번째, 세번째 지로용지는 낙찰자인 우리가 보관하게 됩니다. 저는 취득세가 1,100,000원으로 200만원 이하여서 전액 감면받았습니다. 따라서 따로 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매취득세-지로용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금융기관 납부하기

저 같은 경우는 해당 지로용지를 가지고 다시 법원으로 와 법원내 신한은행에서 납부하였습니다. 어떤은행이든 상관없으며, 법원의 은행들은 보통 6시까지 하는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이 늦었을 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위택스 어플같은 경우는 금융인증서 등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오시는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는 납부할 것이 없으므로 저도 만약 이럴줄 알았으면 인터넷 위택스에서 먼저 납부했을듯합니다.

경매취득세-은행

만약 납부를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납부서 겸 영수증과 영수필확인서에 수납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해당 도장이 있어야 등기를 할때 유효한 영수증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경매취득세-준비물

오늘은 경매취득세 준비물과 납부방법, 영수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만 내면 셀프등기의 80%는 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방문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더욱 손쉽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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