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주소보정서 공시송달 하는법

공시송달

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다시 적어서 내라는 ‘주소보정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보정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임대인의 주소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못받고 있는판에 주소까지 알아낼 수가 없죠. 이런 경우 국가에서는 선의의 피해자인 우리 임차인들을 위해 ‘공시송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임차권등기 하는방법 및 후기

임차권등기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전세권과 달리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는데요, 등기를 한다면 임차권자체가 등기부등본에 올라갑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마음먹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등기를 해두고 다음 플랜을 짜야할 때인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