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관할위반 이송, 꼭 취소해야할까?
제가 이전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할 때 관할위반을 했었다고 하였습니다.
소송의경우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에서 재판을 받아야하는데, 부동산 목적물 관할의 법원에 신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번 관할위반을 하게 됩니다. 강제경매는 반대로 부동산 목적물 관할의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소송과 같이 제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할 때 관할위반을 했었다고 하였습니다.
소송의경우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에서 재판을 받아야하는데, 부동산 목적물 관할의 법원에 신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번 관할위반을 하게 됩니다. 강제경매는 반대로 부동산 목적물 관할의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소송과 같이 제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