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배당금 수령절차, 법원보관금 출급

0.배당금-썸네일

임차인인 우리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를 받았다면 이제 배당금을 받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계처리를 했는데 무슨 배당을 받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배당순위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비용을 돌려받아야합니다. 제가 낸돈으로 받는것이지만요.

그리고 이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데, 이 때 보증금액으로 낸 돈의 일부도 돌려받게 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셀프등기에 꼭 필요한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 법원보관금 납부방법 및 후기(언제, 얼마)

법원보관금

사실 법원보관금은 일정금액 납부하시고 나중에 환급을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보정명령서를 기다렸다가 납부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이 때는 얼마의 법원보관금을 내야하는지 적혀있어 조금은 쉽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정명령서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