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배당금 수령절차, 법원보관금 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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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 우리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를 받았다면 이제 배당금을 받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계처리를 했는데 무슨 배당을 받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배당순위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비용을 돌려받아야합니다. 제가 낸돈으로 받는것이지만요.

그리고 이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데, 이 때 보증금액으로 낸 돈의 일부도 돌려받게 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셀프등기에 꼭 필요한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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