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등기신청수수료

. 증지라고도 불리는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부등본상에 이 부동산 목적물의 재산권에 어떠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니 국민들은 참고하여 피해를 입지말라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면허세와 짝궁인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하면 강제경매를 위한 준비도 마무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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