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캐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결제 및 발급방법
전자민원캐시를 사용해서 등기신청수수료를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는 셀프낙찰 후 등기를 할 때 꼭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수수료와 말소등기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소등기는 등록면허세도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도 각 건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민원캐시를 사용해서 등기신청수수료를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는 셀프낙찰 후 등기를 할 때 꼭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수수료와 말소등기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소등기는 등록면허세도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도 각 건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지라고도 불리는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부등본상에 이 부동산 목적물의 재산권에 어떠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니 국민들은 참고하여 피해를 입지말라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면허세와 짝궁인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하면 강제경매를 위한 준비도 마무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