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임차권등기 하는방법 및 후기

임차권등기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전세권과 달리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는데요, 등기를 한다면 임차권자체가 등기부등본에 올라갑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마음먹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등기를 해두고 다음 플랜을 짜야할 때인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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