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최우선변제권 근저당과 순위비교

0. 최우선변제권-썸네일

다가구 주택은 원룸과 같이 건물의 주인이 하나이고, 등기부가 하나인 건물을 말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건물주인이 각 주거공간마다 다른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때 대항력과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마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