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임차권등기 하는방법 및 후기

임차권등기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전세권과 달리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는데요, 등기를 한다면 임차권자체가 등기부등본에 올라갑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마음먹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등기를 해두고 다음 플랜을 짜야할 때인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반송 대응하기

내용증명-반송

그런데, 깡통전세, 신축빌라 등의 전세계약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애초에 돈받을 확률이 희박합니다.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으로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했을 확률이 상당합니다.
계약해지 시점에서 이러한 사항을 아셨다면 시간이 생명이니 빨리빨리 움직이셔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데,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을리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십중팔구 반송될텐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저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연장과 갱신거절, 내용증명

해지통보

임대차계약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합니다. 1년으로 하는경우도 적긴하지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연장이되는경우 집주인과 정식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두로 연장을하거나 아예 말을 하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떤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의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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