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관할위반 이송, 꼭 취소해야할까?

관할위반-이송결정

제가 이전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할 때 관할위반을 했었다고 하였습니다.
소송의경우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에서 재판을 받아야하는데, 부동산 목적물 관할의 법원에 신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번 관할위반을 하게 됩니다. 강제경매는 반대로 부동산 목적물 관할의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소송과 같이 제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전자소송 관할위반 사건이송 신청 하는법

관할위반

원고나 피고 자연인 중심으로 관할법원이 정하여지는데요, 간혹 실수로 관할법원을 다른 주소로 하거나 부동산목적물 관할법원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관할위반에 따른 사건이송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