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등록면허세 납세 방법
그럼 오늘은 강제경매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할 단계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는 것부터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 돈을 찾기위해 나홀로 소송하고 싸우고 있는것도 힘든데, 싸우려면 국가에 세금도 내야합니다.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수수료쯤으로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럼 등록면허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강제경매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할 단계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는 것부터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 돈을 찾기위해 나홀로 소송하고 싸우고 있는것도 힘든데, 싸우려면 국가에 세금도 내야합니다.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수수료쯤으로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럼 등록면허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제경매를 신청하기에 앞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은 정당한 계약에 의해 받아야 하는 우리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당연히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3종세트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선고기일이 잡혀 재판을 보러 간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인데 왜 재판에 출석한것이아니고 보러갔다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같은경우 무변론으로 진행되면 출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도 사전에 재판부에 전화하여 문의했을때 굳이 오지않아도 된다고하였습니다.
그래도 처음하는 소송이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싶었기 때문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선고기일에 맞춰 수원지방법원으로 갔습니다.
소송안내서에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법원에서 선고기일을 잡아야하나 법원은 항상 천천히 움직이므로 우리가 직접 선고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오늘은 이 기일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나 피고 자연인 중심으로 관할법원이 정하여지는데요, 간혹 실수로 관할법원을 다른 주소로 하거나 부동산목적물 관할법원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관할위반에 따른 사건이송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반환 소송은 우리의 목돈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목돈이 없어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할 수 도 있고, 당장 생계가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이러한 채권자의 손해를 보장하고 빠른 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법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연이자는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받을 수는 있는것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나홀로소송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어 혼자서 인터넷을 통해 법원을 가지 않고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단 한번도 가지않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자소송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만 보고 따라하셔도 전자소송 변호사 비용은 아낄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임차권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도 연락이 없거나, 미동도 안하고 전세금 반환할 생각을 안한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임대인의 편입니다.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이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과 전세반환금소송입니다.
전세금을 받기위해 어떤것을 선택해야 할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저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다시 적어서 내라는 ‘주소보정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보정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임대인의 주소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못받고 있는판에 주소까지 알아낼 수가 없죠. 이런 경우 국가에서는 선의의 피해자인 우리 임차인들을 위해 ‘공시송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