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법원보관금 납부방법 및 후기(언제, 얼마)
사실 법원보관금은 일정금액 납부하시고 나중에 환급을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보정명령서를 기다렸다가 납부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이 때는 얼마의 법원보관금을 내야하는지 적혀있어 조금은 쉽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정명령서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원보관금은 일정금액 납부하시고 나중에 환급을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보정명령서를 기다렸다가 납부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이 때는 얼마의 법원보관금을 내야하는지 적혀있어 조금은 쉽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정명령서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할 때 관할위반을 했었다고 하였습니다.
소송의경우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에서 재판을 받아야하는데, 부동산 목적물 관할의 법원에 신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번 관할위반을 하게 됩니다. 강제경매는 반대로 부동산 목적물 관할의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소송과 같이 제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만큼 준비를 하셨다면, 강제경매신청은 식은죽 먹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셨고, 앞으로 강제집행을 앞두고 계실겁니다. 집행권원을 갖고 계시니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의 재산중 나의 채권을 변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강제경매를 보통 선택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직접 입력하셔도 되지만,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는다면 자동으로 정보를 읽어와서 입력되기 때문에 많은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줍니다. 단돈 1,000원으로 말이죠.
게다가 틀릴염려도 없으니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혼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강제경매를 진행한다면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증지라고도 불리는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부등본상에 이 부동산 목적물의 재산권에 어떠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니 국민들은 참고하여 피해를 입지말라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면허세와 짝궁인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하면 강제경매를 위한 준비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오늘은 강제경매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할 단계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는 것부터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 돈을 찾기위해 나홀로 소송하고 싸우고 있는것도 힘든데, 싸우려면 국가에 세금도 내야합니다.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수수료쯤으로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럼 등록면허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제경매를 신청하기에 앞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은 정당한 계약에 의해 받아야 하는 우리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당연히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3종세트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선고기일이 잡혀 재판을 보러 간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인데 왜 재판에 출석한것이아니고 보러갔다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같은경우 무변론으로 진행되면 출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도 사전에 재판부에 전화하여 문의했을때 굳이 오지않아도 된다고하였습니다.
그래도 처음하는 소송이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싶었기 때문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선고기일에 맞춰 수원지방법원으로 갔습니다.
소송안내서에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법원에서 선고기일을 잡아야하나 법원은 항상 천천히 움직이므로 우리가 직접 선고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오늘은 이 기일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