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홈페이지 전세피해지원센터 창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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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홈페이지 전세피해지원센터 창구 바로가기

용산구에서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용산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신청 조건부터 필요 서류, 제출 서식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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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구청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접수 및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용산구청-홈페이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원 안내

  • 운영 장소: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99-6940)
  • 신청 지원 대상: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이 해당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또는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해당
용산구청-전세사기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2)
  •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기타 서류(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 개시결정문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등)

제출 서식

  • 별지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 별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별지 3. 위임장
  • 별지 4.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

맺음말

전세 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용산구는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시고, 모든 지원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서(별지 1)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2)는 필수 제출 서류이며,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A: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Q3: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02-2199-694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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