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시간 및 신청서류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종로구청에서는 전세사기피해를 받은 분들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과 신청서류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청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안내

종로구청-홈페이지

운영시간 및 위치

  • 운영시간: 평일 9:30~17:30 (점심시간 11:30~12:30)
  • 위치: 종로구청 2층 민원실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대상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원하는 임차인 본인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제출 서류:
    1. 위임장 (서식3) 제출
    2.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3. 임차인 사망 시: 유족이 신청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대표 유족 선정)

신청 접수처

  • 임차인 주민등록상 관할 지자체
  • 임차권 등기 후 주소 변경 시, 기존 임차주택 소재지에 접수

신청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서식1) 1부
    2. 주민등록표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동의한 경우만, 서식2)
    4.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5.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공매통지서 등)
    6.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7.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참고: ④~⑦의 서류는 해당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절차

  1. 피해 신청
  2. 접수 및 조사
  3. 피해자 결정 및 결과 송달
  4. 이의신청 (30일 이내)
  5. 재심의 및 최종 통보

문의처

  • 종로구청 부동산정보과
    ☎ 02-2148-2893, 2895

전세사기 피해자는 위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