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에서는 전세사기피해를 받은 분들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과 신청서류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청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안내

운영시간 및 위치
- 운영시간: 평일 9:30~17:30 (점심시간 11:30~12:30)
- 위치: 종로구청 2층 민원실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대상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원하는 임차인 본인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제출 서류:
- 위임장 (서식3) 제출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 임차인 사망 시: 유족이 신청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대표 유족 선정)
신청 접수처
- 임차인 주민등록상 관할 지자체
- 임차권 등기 후 주소 변경 시, 기존 임차주택 소재지에 접수
신청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서식1) 1부
- 주민등록표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동의한 경우만, 서식2)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공매통지서 등)
-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절차
- 피해 신청
- 접수 및 조사
- 피해자 결정 및 결과 송달
- 이의신청 (30일 이내)
- 재심의 및 최종 통보
문의처
- 종로구청 부동산정보과
☎ 02-2148-2893, 2895
전세사기 피해자는 위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온라인 결정문 신청 및 조회하기(매뉴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이 되려면, 지원센터 혹은 지자체를 방문하여 본인의 피해 내역을 증빙하여야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복잡한 서류도 필요했기 때문에 절차가 어려웠는데요, 저도 이 제도가 생기고 거의 초창기에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부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이후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