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및 채권액 내역서는 법령정보센터 혹은 전자소송홈페이지, 시군구지자체 어느곳에도 양식이 없는 양식입니다. 서식이 없기 때문에, 셀프소송시 요구를 하는 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습니다.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하실 때 제출하는 증빙서류로써 모든것이 나옵니다. 일처리를 간단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등록세 및 채권액 내역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아래에 제가 첨부해드린 서식에 적어서 제출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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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61편 -등록세 및 채권액 내역서 작성방법 및 서식 다운로드
나홀로소송을 하다보면 이렇게 양식을 찾기 어려운 서식들이 있습니다. 법령에 별지 혹은 별표로 있는것도 아니고, 법원 홈페이지 등에 없는것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일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채권액내역서만 하더라도 한 장만 보면 과세표준부터 매각대금, 세금,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 수수료등 필요한 서류들의 금액을 모두 적게 되어있습니다. 법원이나 등기소 모두 이 한 장만보고 일을 처리할 수 있어편리합니다. 증빙서류들과 금액이 맞아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 조례, 업무규정, 지침 그렇지 않으면 관례에 있었을 수도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졌다가 사라졌을 수도있지만 너무 편해서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법무사 사무소에서 직원분들의 일처리가 편하도록 혹은 본인들이 구분하기 쉽도록 만든것이 정착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달라고하면 주어야 하는것이 서로 편합니다.
법에 없다고 못준다고 싸우는 시간에 한 장 적어서 빨리 일처리를 끝내는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괜히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세 및 채권액 내역서 작성방법
등록세 및 채권액 내역서는 양식이 없다면 법원 내 민사신청과에 달라고 하면 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곳인데, 만약 이곳에서 그런 양식이 없고, 필요없다고하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세 및 채권액내역서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영수증의 과표산출내역을 적습니다.(📌과세표준 찾는방법)
- 매각 대금을 적습니다.(📌매각대금 찾는방법)
- 소유권이전 등록세, 교육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취득세 찾는방법)
- 말소등기의 등록세, 교육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등록면허세 찾는방법)
-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과 발행번호를 적습니다.(📌국민주택채권 찾는방법)
-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신청수수료를 적습니다.(📌등기신청수수료 찾는방법)
각각의 찾는방법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정리해둔 포스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신청수수료도 모두 납부하신 후에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등록세 및 취득세 내역서 다운로드
등록세 및 취득세 내역서의 하단에 4-4라고 적힌것과 A2200이라고 적힌것을 보면 분명 어느곳에서 양식으로 관리하는 것 같긴합니다.
법원에서만 관리하는 번호일 수 도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없도록 해둔것은 아쉽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글 양식을 똑같이 만들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은 등록세 및 취득세 내역서 작성방법과 서식 다운로드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해당 서식은 제가 법원에 준비물을 다가지고 가서야 알았습니다.
셀프등기를 하는날은 조금 일찍 움직이는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특이사항에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의 채권회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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