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감 신청방법, 지자체 방문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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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경감 신청은 취득세신청시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다 지방세인데, 저의 경우는 낙찰받고 지자체를 직접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한 번 방문시에 모두 해결하고 싶어 세정과를 찾았고, 재산세까지 한번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나홀로소송 53편 바로가기 – 말소할등기목록 작성방법, 말소등기 대상
📌나홀로소송 54편 바로가기 – 말소등기 등록면허세 비용 및 주의점
📌나홀로소송 55편 바로가기 – 경매취득세 준비물 및 납부하기

나홀로소송56편 – 재산세경감 신청방법, 지자체 방문신청하기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해 셀프낙찰을 받는경우, 지방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생긴 지방세특례제한법 덕분입니다. 해당 항목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어 소송 진행시 지출된 금액을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이라기보다는 덜 지출되었다는 말이 맞겠지만요.

저는 지자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직접제출하였지만, 전화나 팩스, 메일로 관련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 같긴합니다.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꼭 50% 재산세를 감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세정과 방문하기

취득세를 납부하는곳은 보통 민원창구에 있습니다. 통합민원실 등으로 불리는 곳에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담당하는 곳은 별도의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적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서 작성법, 전세사기피해자

저도 취득세를 납부하고, 재산세를 담당하는 직원을 찾아가 제가 낙찰을 받았음을 설명드리고, 관련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라는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재산세경감-세정과

보통 위와같이 재산세팀이 있고, 본인의 재산세담당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경감 신청서 작성하기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으로 작성하며, 보통 취득세를 납부하는 곳에 해당 서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리 집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해 갔는데, 알고 있는곳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습니다.
  2. 감면대상의 종류, 면적, 소재지를 적습니다.
  3. 감면세액의 세목과 과세연도, 감면구분을 적습니다. 모르는것은 적지 않습니다.
  4. 감면신청사유를 적습니다. 저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경감인데 면제라고 잘못적었습니다. 의미만 통하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감면근거규정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법령인 지방세 특레제한법 제36조의 4를 적습니다. 3년간 50% 재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6. 마지막으로 신청인에 이름을 적고 서명합니다.
재산세경감-감면신청서

재산세 경감 첨부서류 알아보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재산세감면을 위한 준비물로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통지서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가져가야합니다. 저는 등기가 완료되지 않고, 낙찰을받은 동시에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허가결정문과 매각대금완납증명서도 제출하였지만, 사실 이두가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지자체 공무원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경감-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신청을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하여 신청했는데도 직원분이 해당법령에 의한 감면신청은 처음받아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생소했던 것이기에 비대면으로 신청하시려면 설명을 잘하셔야할 것같습니다.

점점 해당 사례가 많아질 것이므로 그래도 많은 재산세 경감신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에 대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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