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신고서 작성방법, 임차인 낙찰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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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신고서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까지 셀프낙찰, 배당 후 셀프등기를 위한 준비물들에 대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셀프등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것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낙찰시 과세표준과,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면제받은 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소송 47편 바로가기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발급비용 및 방법
📌나홀로소송 48편 바로가기 –주민등록초본 경매 배당일 온라인 발급 준비하기
📌나홀로소송 49편 바로가기 –가족관계등록부 배당일 온라인준비물

나홀로소송 50편 – 취득세신고서 작성방법, 임차인 낙찰시 과세표준

강제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에 속하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납부하여야합니다.
그렇다면, 직접방문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취득세 납부가 가능하며, 강제경매의 경우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당일에 취득세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물건이 멀리 떨어져있어 실제로 방문납부가 어렵다면,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납부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상단에 신고하기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하기 메뉴의 취득세를 클릭해보세요.
관련서비스들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우리는 경락을 통해 빌라를 낙찰받았으므로 두번째의 신고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취득세신고서-위택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온라인으로 납부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클릭합니다.
  2. 납세의무자 본인의 주소, 전화번호 확인합니다.
  3. 이전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등을 입력합니다.
  4.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5. 취득 물건정보를 입력합니다. 취득원인은 기타, 취득가격은 낙찰가를 입력합니다.
  6. 취득가액증빙서류를 5개 입력합니다. 매각허가결정정본,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배당표를 첨부합니다.
  7. 해당 시군구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청합니다.
  8. 납부 버튼이 활성화되면 납부합니다.
  9. 납부영수증을 출력합니다.

온라인 위택스로 납부하는 경우, 위와같은 순서에 따라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곳도 있고, 확인에 오래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세무담당 지방 공무원들은 일이 바쁘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므로, 온라인접수의 경우 일의 순서가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직접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점에서 이점이 있으므로 온라인납부가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신고서 작성하기

저는 온라인 위택스로 방문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저는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다가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에 의해서 취득세 100%감면 대상자였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지역에서는 이런경우가 처음이었고, 무조건 방문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시기 전에 본인의 부동산 물건지 지자체 세정과에 꼭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저는 배당일에 멀리떨어진 부동산 물건지 군청까지 가야했으므로 미리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시간이 많다면 미리 작성할 필요없이 지자체 세정과 창구를 방문하시면 신고서를 자필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취득세신고서-작성

📌 취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1. 상단의 기한내 또는 기한 후에 체크합니다. 저는 배당일 당일이었으므로 기한내에 체크하였습니다.
  2.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전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3. 매도자와의 관계는 기타로 작성합니다.
  4. 취득 물건내역에 물건, 취득일, 면적, 원인, 취득가액을 작성합니다. 취득일은 매각대금완납당일을 작성하고, 취득가액에는 낙찰금액을 작성하였습니다.
  5. 세목과 과세표준, 세율도 작성하면 좋지만, 잘 모르면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공무원이 알아서 작성해줍니다.
  6. 신고인에 날짜와 본인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전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조회방법(초본발급)
초본발급 또는 판결문의 전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실 방문하여 작성하는것이 위택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저도 감면을 받아야 해서 방문했는데, 빠진것이 있으면 세정과 직원분께서 수정해주시고, 입력해주시기 때문에 원활합니다. 또한 제 차례에 저만 담당하기 때문에 언제 처리 될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정된 취득세신고서 확인하기(임차인 낙찰 과세표준)

위와같이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지 않고 납부하면, 해당 군청 담당 공무원이 아래와 같이 오나성된 신고서를 교부하여 줍니다.
이를 다시한번보고 주민등록번호와 물건내역이 틀리지 않았는지 정확히 확인하여야합니다.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타나 실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틀린것이없다면, 신고세액과 과세표준액, 세율, 산출세액을 확인하고 본인이 납부하여야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저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전세보증금인 1억1천만원이었고, 세율 1%를 적용받아 산출세액이 1,100,000원이었습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는데, 과세표준 1,100,000의 20%에 해당하는 220,000원이 과세대상으로 산출됩니다.

취득세신고서-과세표준

모든 금액이 맞는것을 확인하면, 신고인에 서명을 하고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낙찰시 과세표준 확인하기

저는 임차인이자 낙찰자이므로 과세표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낙찰가액으로 하여야하는지, 전세보증금으로 하여야하는지가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란으로 두고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시면 알아서 공무원이 입력해주지만, 저는 낙찰금액과 전세보증금을 동일하게 작성하였기 때문에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의 임차보증금 지방세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살펴보면 그답을 알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과-11438(20090413)으로 답변된 내용이며, 임대차로 살던 아파트를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요지는 임차인이 살던 부동산을 직접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경우 경락대금 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취득세 신고서 작성방법과, 임차인낙찰시의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위택스로 납부하는것과 방문신고외에도 팩스로도 주고받으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당방법을 사용할까했는데, 감면대상자라 그냥 마음편히 방문하여 납부하였습니다.

팩스로 납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하셔서 취득세 팩스납부여부를 문의하시면 본인확인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자체별로 상황이 달라 허용해주지 않는곳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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