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21편]강제경매 개시 후 임차인 최고서 수령
지난편까지 강제경매개시와 최고서 주소변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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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19편 보러가기 – 강제경매 법원보관금 납부방법 및 후기(언제, 얼마)
📌나홀로소송 20편 보러가기 – 강제경매 임차인 최고서 수취인 주소 변경 방법
최고서는 꼭 수령하진 않아도 되지만, 저도 처음 해보는 경매이고, 제 재산에 관련된 것이다보니 어떤 서류인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 우체국에서 주소변경을 통해 수령을 한 것입니다. 최고서를 직접수령하지 못하신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최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최고서 살펴보기
임차인에게 발송되는 최고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최고서의 내용은 별지부동산 임차권자이고, 경매신청이 있었고, 채권의 유무,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래는 제가 강제집행한 해당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틀린것이 없는지 꼭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틀렸다면 제대로 신청이 되지 않았겠지만요.
최고서 수령이후 강제경매 절차
아래는 제가 진행중인 강제경매 절차입니다.
상당히 복잡해보이지만 그럴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감정평가후 최고서 발송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임차권자여서 그런지 10월과 11월 두번에걸쳐 최고서가 발송되었습니다.
10월에도 송달간주이고 11월도 송달간주인데, 11월 최고서는 위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반영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배당요구종기도 다가오고있고, 부동산만 제대로 낙찰되면 끝인데, 모두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미분양은 속출하고 거래는 뚝끊겼습니다.
경매물건도 속출하고 빌라왕들의 행패도 심각하죠.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날들입니다. 모두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