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16편]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법
지난편까지 강제집행3종세트,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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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15편 보러가기 – 강제경매 등록면허세 납세 방법
📌나홀로소송 16편 보러가기 – 강제경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여기까지하셨다면 강제경매를 위한 준비가 거의 끝마쳐졌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전자납부용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직접 입력하셔도 되지만,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는다면 자동으로 정보를 읽어와서 입력되기 때문에 많은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줍니다. 단돈 1,000원으로 말이죠.
게다가 틀릴염려도 없으니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혼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강제경매를 진행한다면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나타내 주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사실관계는 토지대장에서 나타내주고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 세가지로 되어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주소, 지목, 면적과 같은 사실관계를 나타내줍니다.
토지대장과 비교해보며 꼭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또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 줍니다.
지금까지 저와 같이 임차권등기를 하였다면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되었을 겁니다.
또한 강제경매를 개시한다면 강제경매개시등기가 을구에 됩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모든 권리관계를 나타내주기때문에 강제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야 권리관계를 살펴보고, 제일 먼저 배당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재판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경매를 위해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등기소로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등기열람/발급 탭을 선택하시면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이라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자발급하기(전송)이라는 메뉴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000원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검색에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목적물 부동산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물 부동산이 나오셨다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검증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피고인이자 채무자이자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공개대상추가하였습니다.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죠.
주민등록번호는 주소보정서와 함께 동사무소 등을 반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받는 법 – 전세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반송 대응하기
발급받을 부동산을 선택하고, 현재유효사항 전부발급을 선택합니다.
결제대상부동산을 확인하셨으면 1,000원을 납부하고 결제합니다.
결제하시고 발급하시면 나홀로소송 전자소송홈페이지의 아이디를 입력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곳에 본인의 아이디를 넣고 연동하시면 끝입니다.
맺음말
오늘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서 직접 한글자씩 입력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정확하니 이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