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등록면허세 납세 방법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나홀로소송 14편] 강제경매 등록면허세 납세 방법

지금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과 소송비용확정청구까지 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나홀로소송 11편 보러가기 – 선고기일 재판 출석 후기
📌나홀로소송 12편 보러가기 – 강제집행 3종 집행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발급
📌나홀로소송 13편 보러가기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방법 6단계

사실, 소송에서 이겼다고해서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권한만이 생긴것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 나홀로소송 12편에서 3종세트인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았고, 이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강제집행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임차인인 저희는 우리의 보증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합니다.
마음같아선, 임대인이 가장 고통받는 방법을 선택하고 싶지만, 우리의 법원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고있지 않습니다. 사인간의 처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돈을 빨리 돌려받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보증금에서 가장빨리 받을 수 있는 강제경매라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세금을 설정할때도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보증금이 매매가액의 어느정도 비율인지 따지는것이 모두 강제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돈을 찾을 수 있냐는 것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때는 역전세가 나기때문에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강제경매를 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럼 오늘은 강제경매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할 단계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는 것부터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 돈을 찾기위해 나홀로 소송하고 싸우고 있는것도 힘든데, 싸우려면 국가에 세금도 내야합니다.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수수료쯤으로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럼 등록면허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 등록면허세 신고하기

강제경매를 신고하는 곳은 위택스와 서울ETAX 두군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택스가 많은 분들에게 더 익숙하기도하고 강제경매를 하는 법도 위택스로 많은 곳에 설명이 되어있으니 저도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발급받았기 때문에, 위택스를 소개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신고하기 탭의 등록면허세에 등록분을 선택하세요.

등록면허세

공동인증서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으로도 가능한것 같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2. 납세자인적사항 입력하기

다음으로 납세자 인적사항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본인이 살고계신 주소만 입력해 주세요.

납세자인적사항

3. 물건정보 입력하기

물건정보

물건종류는 부동산에 두시고, 물건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관할자치단체란 물건을 관할하는 곳인데요, 이것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사진과 같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 물건지 주소를 검색하시면 목록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더보기를 선택하시면 관할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이것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건관할지

4. 과세정보 및 세액정보 입력하기

과세정보와 세액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과세정보에는 등록원인을 경매신청으로 두고, 과세물건에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와 동호수까지 입력해 줍니다.

과세정보

다음으로 세액정보에 과세표준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도움말을 살펴보면 경매신청서에 작성한 경매신청총금액(원금+이자)를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입력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괴리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원금의 12%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다갚는때까지 받아야하는데, 강제경매가 몇 번 유찰될지, 언제 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자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데 그에대한 세금을 미리 낸다는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강제경매를 하기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하고, 제가 찾아본 결과 두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금만 입력한다.
원금만 입력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하지만 추후 이자분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추가납부하라는 보정명령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에따라 그냥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약간 운에 맡기고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원금과 신청일까지의 이자를 넣습니다.
12%의 지연이자는 소장부본이 도달한 이후부터 다갚을때까지이기 때문에 바로 강제경매에 들어간다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다 합쳐 과세표준으로 적더라도 첫 번째방법으로 적은것보다 많이 내는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원금이 1억1천이고 이자를500만원만 더해서 냈는데 8천원정도만 더 나왔을 뿐입니다. 추후 등록면허세를 더 내라는 말도 없었으니,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세액정보

5. 첨부파일 입력하기

첨부파일에는 4장의 서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jpg로만 등록이가능하니 딱 4장인데, 저는 판결문 2장, 경매신청서 2장 넣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경매신청서 1장, 판결문 3장이런식으로 넣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첨부파일

6. 경매신청서 작성하는 법

판결문은 받으신것을 스캔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경매신청서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경매를 신청도 안했는데 경매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할것이지만,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하도록 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제가 적은 예시파일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입력하면 되는데, 강제경매에서는 원고와 피고가아닌 채권자와 채무자입니다.
신청취지와 이유도 적절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경매신청서에 있는 첨부서류들은 등록면허세 납부시에는 따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경매신청서

별지로 부동산의 표시도 작성하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경매신청서가 2장이었습니다.
틀리지않도록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세요.

별지

등록면허세 납세번호 확인하기

이렇게해서 결제까지 하게되면 아래와같이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물건이 틀리지 않았는지 잘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의 납세번호는 강제경매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은 추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확인서

맺음말

오늘은 강제경매시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강제집행까지 얼마 남지않았는데요, 그 단계가 가장 힘이 드는 것같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