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재판 출석 후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나홀로소송 11편]선고기일 재판 출석 후기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선고기일 신청까지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나홀로소송 8편 바로가기 –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지연이자 5%, 12% 알아보기
📌나홀로소송 9편 바로가기 – 전자소송 관할위반 사건이송 신청 하는법
📌나홀로소송 10편 바로가기 – 기일지정신청서 제출시기 및 방법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선고기일이 잡혀 재판을 보러 간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인데 왜 재판에 출석한것이아니고 보러갔다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같은경우 무변론으로 진행되면 출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도 사전에 재판부에 전화하여 문의했을때 굳이 오지않아도 된다고하였습니다.
그래도 처음하는 소송이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싶었기 때문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수원지방법원으로 갔습니다.

선고기일 확인하는 법

우선 출석하기전에 선고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편에서 선고기일신청서를 넣었으니 날짜가 잡혔을텐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이제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아주 익숙해 지셨을겁니다.
아래 나의전자소송에서 나의사건현황으로 들어가주세요.

전자소송-나의사건현황

나의사건현황이나오는데요, 나의사건에서 진행중사건을 눌러주세요.

나의사건현황-진행중사건

진행중사건에 본인의 사건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사건번호를 클릭해주세요.

진행중사건-사건번호

그러면 기본정보에 최근기일내용이라고 하여 선고기일 재판의 일자, 시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수원지방법원에 재판을 신청하였으므로 기일장소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 604호법정이라고 나온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판기일과 날짜를 기억하시고 출석하시면 됩니다.

최근기일내용-선고기일

재판부 문의하는법

그런데 저는 소송재판 참석이 처음이라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럴 때는 재판부에 전화하는게 가장빠릅니다.
재판부에 전화를하시면 검사나 판사가 전화를 받는게아니고 법원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재판도 국가적인 업무이니 공무원이 있는것이지요.
그리고 이 공무원들은 법원일만 처리하기때문에 일처리가 어떻게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판과정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법률적인 상담은 안되지만 재판 절차와 관련된 간단한 것들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추후 경매개시를 할 때 제가 ‘임대차등기를 한 임차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때 안해도된다고 간단히 대답을 해주는 등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률지식은 변호사 등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 세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의경우 재판부 출석이 처음이었기에 준비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야하는것인지, 소장을 가져가야하는것인지 말입니다.
이럴때는 위에서 나의 사건현황을 누른곳에서 기본내용에 재판부 전화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내용-재판부전화번호

본인의 재판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화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중 하루는 재판부의 재판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날은 전화를 잘 안받습니다. 인터넷에 매일 잘 안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전화를 할때마다 모두 잘 받아주었습니다.
재판일만 아니라면 상담도 잘 해주시는 편입니다.


단, 공무원들도 엄청 바쁘니 질문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화를 하고 인사를 하거나 다른 자질구레한 말을 하지마시고 사건번호부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건번호가 2022가단00000 임대차보증금반환입니다. 문의좀 드려도될까요?’라고 하면 베스트인것같습니다.
사건번호를 말씀하시면 공무원이 바로 사건번호검색을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번호를 문의하고 재판에 참석할 원고인데,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느냐 문의를 하였고, 답변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당황했는데, 원고인데도 출석을 안해도 선고가 나온다고하였습니다.
두 번 세 번문의하였지만 이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같은 경우는 너무 소액이고, 채권관계가명확하다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무변론소송이기 때문에 단순 선고절차만 진행되어 굳이 원고가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첫 재판이어서 보고싶다고 하였고, 그럼 나와도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선고기일 재판 출석하기

이렇게 선고절차에 관한 문의를 하고나서 휴가를내고 재판부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잉용해서 방문을 하였는데, 웬만한 법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장 줄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현판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했는데 저도 주차장에 주차를 기다리는 줄이 너무길어 그냥 주변 상가 주차장에 유료주차를 하였습니다. 주차장 줄을 기다리다가는 1시간정도 기다려야 할 것같더라구요.

주차를 하고 6층 재판부로 올라가니 법정 밖에 기다리는 변호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스케줄을 보여주는 전광판에 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0분정도 되는 재판 선고시간 안에 판결을 내리는 20개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래서 오지 말라고 했던것 같습니다.
사건번호와 원고, 피고를 읽고 주문을 한 번 말씀하여 재판을 10분만에 20개정도 내리십니다. 그렇게 제 첫 재판을 끝이났습니다.
1분정도만에 판결이 난 것같네요. 준비하는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었는데 재판을 아주 간단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재판이 끝나는 것을 보니 500만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아깝다고 느껴졌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무조건 나홀로소송으로 해야할 것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재판부

맺음말

오늘은 이렇게 재판에 참석하여 재판을 받은 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재밌는것은 판결문에 원고인 저도 불출석으로 되어있더라구요.
법정에 출석했을때 원고가 출석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불출석으로 처리를 하고도 승소한 것을 보니, 실제로 가지 않아도 승소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서 한 것도 없구요.


그러니 선고기일에 피고도 출석하지 않는 무변론 재판이라면, 원고분들은 재판에 꼭 참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은 변호사 등을 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