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10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하기
지난편까지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지연이자를 설정하는 것과 관할위반시 이송신청까지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나홀로소송 7편 바로가기 – 전자소송,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진행하기
📌나홀로소송 8편 바로가기 –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지연이자 5%, 12% 알아보기
📌나홀로소송 9편 바로가기 – 전자소송 관할위반 사건이송 신청 하는법
이렇게 전자소송을 하게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 요약표가 송달됩니다.
소장부본이란 제가 작성한 소장원본과 같은 복사본과 같은 서류를 말합니다.
소송안내서는 소송의 절차나 피고가 하여야 할 것들을 적어둔 안내사항입니다.
답변서 요약표는 재판부에서 사건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피고의 답변 요지를 말그대로 요약하여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지, 다툼이 있는지, 화해나 조정을 희망하는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지 작성하면되는 서류입니다.
소송안내서에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법원에서 선고기일을 잡아야하나 법원은 항상 천천히 움직이므로 우리가 직접 선고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오늘은 이 기일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부본의 송달 완료 확인하기
아래 제 재판일정들을 살펴보면, 6월13일에 접수를 하였고 다음날에 바로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가 송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 바로 피고가 수령하면 재판이 빨리 진행되겠지만, 우리의 피고들은 한 번에 받을리가 없습니다. 주소보정서를 받으면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아 공시송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송달이 진행되었는지 평소엔 잘 피하더니 이번엔 도달이 되어서 도달일자인 6월26일부터 30일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30일 동안 피고가 화해신청을하거나 반소를 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그만큼 재판이 힘들어지고 길어집니다. 피고가 무답변 무응대로 있을경우에 재판이 빨라집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소장을 인정하거나 무변론재판이 되는경우 변호사 비용의 50%는 청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저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나홀로 소송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 작성하는 법
30일이 지나면 바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기일지정신청서란 말그대로 재판기일을 속히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뒤 30일이 지나면 재판부에서 알아서 재판기일을 잡게 되지만, 재판부에서 일을 먼저 나서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어야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으므로 바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날짜를 잡아야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류제출에 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이제는 모두 익숙한 버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사서류가 쭉 나와있는 페이지에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찾아 선택합니다.
‘기일 및 변론 관련’탭에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다면 ctrl+F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번호, 원고와 피고를 넣고 작성합니다.
신청취지에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지 30일이 경과하도록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맺음말
오늘은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연기신청 등을 하게되면 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기일을 잡고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30일이 지난 후에 바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상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