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은 셀프등기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물입니다.
다세대주택인 빌라 중 하나의 주택을 낙찰받았지만, 토지대장을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셀프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대지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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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물론 시군구 지자체를 방문하시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자주찾는 서비스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토지(임야)대장이라고 써있는것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대지는 토지대장에만 있기 때문에 빌라를 낙찰받은 우리가 임야대장을 발급할 일은 없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셔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비회원으로도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발급방법
토지대장은 소유자가 인터넷에서 발급받으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이라면 출력비용이 300원 발생합니다.
상단의 토지대장등본발급(대지권등록부)버튼을 클릭합니다.

대장구분, 연혁인쇄유무, 소유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표시유무를 체크합니다. 대상토지 소재지를 검색하고 건물명칭을 입력합니다. 그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 신청내역에 토지대장 문서출력이 생긴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셀프등기 토지대장 준비하기
아래와 같이 셀프등기를 위한 토지대장이 발급되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가장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등기신청을 할 때는 부본도 함께 내야합니다.
1부를 출력하여 복사본을 여러장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토지대장 빌라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셀프낙찰 후 등기를 위한 필수 준비물이니 잊지 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세 배당순위 임차인 낙찰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