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비용, 방법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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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와도 같은것입니다. 채무자의 금융활동에 징벌적인 효과를 주며 빠른 채권회수를 할 수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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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혼자 소송을 진행하며 강제집행까지 오시기전에 아마 고려하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명부에 등재하기 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점과,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하기때문에 쉽게 하지는 못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금융권의 불이익 효과가 진정으로 있는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했고, 그 효과에 대해 어떤 의구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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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를 등재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 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때 혹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3.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때(같은 법 71조 2항)

이 세가지 경우인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승소하셨고, 6개월이 지나셨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하기 위한 기본요건은 갖추게 됩니다.
저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자 마음을 먹고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71조 2항에 해당하는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때문에 등재가 불가능한 것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강제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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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진행했고, 역시나 여러번의 송달에도 답이없던 채무자는 결국 등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보낸 심문서에 대한 답변을 안했기 때문인듯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위해서는 항상 사용하고 있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아마 이정도까지 진행하신 분들은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익숙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가고는 있지만 대체 언제까지 이 홈페이지를 접속해야할지 의문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나홀로소송 신청절차

1.전자소송에서 로그인을 하고 서류제출의 민사집행서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홈페이지

2. 민사집행서류 등재를위한 전자소송에 동의를하고 당사자작성을 클릭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동의

3. 사건명을 확인하고, 불이행 금전채무액을 기입합니다. 집행권원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거주지 관할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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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집행권원

4. 집행권원은 사용했던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강제집행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사용한것이라고 나옵니다. 다만, 강제집행 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생각해보셔야합니다. 강제집행에 사용한 권원을 이곳에 사용한 것은 됐지만, 명부등재에 사용한 것을 강제집행에 사용하는 반대의 경우는 집행권원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재사용

5.신청취지와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 신청취지 :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이유 : 채권자는 채뭄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갖고 있으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채무자가 불이행하고 있는 금액, 그러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한다.

아래 제 신청이유를보시고 적당하게 변경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전자소송은 지금까지 해본결과 특별하게 잘못적지 않는 이상 무리없이 진행되고, 잘못이있으면 보정서가 오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이유

6. 소명서류목록,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소명서류

  1. 보증금반환판결정본
  2. 확정증명원
  3. 송달증명원
  4. 주민등록표초본(채무자)

저는 강제집행에 사용한 3종세트를 재활용하였습니다.
추가로 받지않았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소명서류목록

7. 자동생성된 신청서 PDF를 확인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서

8. 민사집행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저는 인지액 900원과 송달료 52,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납부방식은 가상계좌로 합니다. 신용카드나 다른 것도 상관없지만, 가상계좌는 추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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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소송비용

9. 가상계좌 납부은행까지 선택후 총금액을 확인하고 납부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제 납부는 기한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납부

10. 접수증명신청서를 생성하고 .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문서확인

채무불이행자명부 서류 살펴보기

채무불이행자명부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집행권원의 표시, 불이행금전채무액, 신청취지, 신청이유가 들어갑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곳에 적었던 것들이며, 틀린곳이 없는지 잘 확인하여야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서확인

소명방법에 증명서류와 첨부서류에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확인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소명방법확인

모두 잘 기입하고 가상계좌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했다면, 바로 다음날 심문서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도 받지 않는 채무자가 호락호락하게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합니다. 심문서를 받고 10일내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됩니다. 공시송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선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임차권등기 주소보정서 공시송달 하는법

채무불이행자명부-심문서

채무자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결정문을 받습니다.
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심문서 발송 후 1개월 정도 걸렸네요.

채무불이행자명부-결정문

아래와 같이 채무불이행자명부 확인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원본

채무불이행자명부 비용 및 효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기재하는 비용은 위에 말씀드린 인지액+송달료 52,900원이었습니다. 중간에 이사불명으로 추가 송달료 36,000원이 지출되고 나서 공시송달이 되었으니 약 9만원정도 비용이 들었네요.

이러한 금액을 지출하고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전국시군구, 한국신용정보원에 송부되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금전적인 거래를 할 경우 금융기관 또는 사람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파악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는 신용카드 거래 및 계좌개설,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의 거래에 제한을 받습니다.
  • 한번 등재가 되면 채무변제 이후 5년까지 보관되어 금융거래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제한을 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빠른 채무변제를 촉구하는 것이 등재효과입니다. 다만, 명부등재 결정에 대해 신중히 해야하는것은 채무자가 변제하고자 하는 마음 있는 도중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면 그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효과가 금융기관 제한인 만큼 변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처럼 강제집행 도중에 징벌적으로 하시거나 진정 채무자가 돈을 돌려줄거같지 않다하면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채무자가 이미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할수있을만큼 했다고 생각했고, 갚을거면 이미 진작에 갚았을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제 신청 일자와 결정등본 발송일자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2달이 걸린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송달불능이 두 번 있었습니다. 이사불명과 기타송달불능입니다. 만약 송달만 제대로 된다면 1개월 내에도 가능할 것같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래 내역으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기간

채무불이행자명부 소멸사유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1. 등재이후 10년이 지난경우
  2. 채무가 소멸된 경우(채무자가 증명합니다)
  3. 채권자가 말소신청한경우

위 세가지 경우에는 명부의 등재된 것이 소멸됩니다. 1번을 살펴보면 10년만 기다리면 자연소멸이죠. 즉 채무자가 이미 작정하고 있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맺음말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돈을 떼인 도중에도 채무자의 마음을 헤아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고 통탄 할 일이지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존심, 시간, 돈, 노력 모두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지금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등등을 고려 해 가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지 말지 고민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편하게 시간만 보내면 됩니다. 갚으면 내가 잘해주는 것이고 안 갚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이죠.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물론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전세사기나 갭투자 피해자들에게는 그런 단어가 쓰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전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채권 회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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