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24편]주무관서 최고서 발송과 미체납교부청구서 제출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편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및 강제경매에서 감정평가와 현황조사서 제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홀로소송 21편 바로가기 – 강제경매 개시 후 임차인 최고서 수령
📌나홀로소송 22편 바로가기 – 임차권등기 강제경매 신청인의 배당요구 필수일까?
📌나홀로소송 23편 바로가기 – 강제경매 감정평가서 및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조회하기
오늘 안내해드릴 미체납교부서까지 받으셨다면, 사실상 강제경매 절차의 사전준비는 모두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것이 기본이고, 이제부터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나홀로 소송은 정말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돈을 갚지않는 채무자(임대인, 사기꾼, 피고, 나쁜놈)는 맘 편히 기다리면됩니다. 본인은 돈을갚지 못하고, 본인 재산을 알아서 우리가 처리해주면서 각각의 채권을 없애주고 있으니까요.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지만, 어쩔수없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각설하고, 오늘 말씀드릴 미체납교부청서를 처음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미체납교부청구서가 무엇인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어떻게 생긴것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체납교부청구서란?
미체납교부청구서란 미납 교부청구서와 체납 교부청구서를 합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들어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미납 : 내야 할 것을 아직 내지 않았거나 내지 못한 것
- 체납 :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여 밀림
- 교부 : 물건따위를 내어줌
- 청구서 : 상대방에게 요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
즉, 내야할 돈을 내지 못한것이고, 이를 위한 서식을 내어준것입니다.
말이 더 어려운것같은데, 쉽게 말해 채권자의 갚지못한 세금등의 내역서를 준것입니다.
그런데 미체납교부청구서는 자연인과 같은 근저당권자, 저당권자들이 제출하는 것이아닙니다.
각종 주무관서들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제 사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고서 발송을 통한 미체납교부청구서 요청
강제경매가 시행되고, 감정평가명령이나 현황조사명령이 떨이지고나서, 법원에서는 각종 채권자들에게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근저당권자, 저당권자 할것없이 강제경매 신청할때 기입했던 이해관계자들에게 채권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는것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도 고지합니다. 국가나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서 등에 대해서 채권자가 떼어먹은 돈이 있다면 얼른 와서 받을 준비하라고 알려줍니다.
정말 힘이 빠지는 순간 중하나입니다.
제가 힘겹게 노력하고 돈을 들여 준비해놓은 밥상에 얼른 숟가락을 얹으라고 여기저기 다 알려주고있습니다.
심지어, 강제경매에서는 당해세에 대해 거의 최우선순위로 배당순위를 부여합니다.
저와 같은 보증금을 받지못한 임차권자 보다 국가의 세금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부동산 목적물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등에 대해 받을돈 받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해세에 대해서만 우선하고 있기때문에 웬만한 경우 배당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액배당을 못받는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체납액이 있는경우 힘이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국가에서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시행령등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것이 금방 바뀔 수 있는것이아니고, 사기꾼들은 언제나 길을 찾습니다.
그래도 보완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요.
당해세와 강제경매시 순위결정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미체납교부청구서 제출본 확인하기
미체납교부청구서는 상당히 늦게 제출됩니다. 확인하는것이 늦어지고, 경매절차는 더욱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저의 경우는 강제경매 개시가 이루어지고, 배당요구기간이 끝난 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가끔 다른 블로그나 지식인 등에 보면, 미체납교부청구서가 무엇인가요 묻는 질문에 체납세금이 있는것이다, 없는것이다, 답변이 다른 경우가 많이 보였습니다. 저도 너무 혼란스러워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였고, 그 답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답변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아래 제 교부청구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체납없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있는 칸의 제목을 살펴보면 ‘교부청구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체납액이 있다면 내야할 세금이 있는것이고, 저처럼 없다고 쓰여있으면 납세를 완료한 것입니다.
저의경우도 체납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취득세, 등록면허세등은 납부한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서 이제 매각 날짜만 기다리면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는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미납액이 없으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납부 되면 또 다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다른 후기 글들을 보면 나홀로소송 중 저만큼 오랜 기간 가는 사람들 없이, 중간에 모두 돌려받는 듯했는데 제 채권자는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제 글을 보는 여러분은 빠른 시일내에 보증금을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