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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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7편]전자소송,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진행하기

지난편까지는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홀로소송 4편 바로가기 – 셀프 임차권등기 하는방법 및 후기
📌나홀로소송 5편 바로가기 – 임차권등기 주소보정서 공시송달 하는법
📌나홀로소송 6편 바로가기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VS 지급명령신청 선택하기

저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선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어차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거쳐야 하고, 시간과 돈이 더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에 한 번 할까말까 한 것이라 지레 겁부터 먹곤 합니다. 무엇이든 처음하는 것은 어려운 법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대행인인 변호사가 있지만 변호사 선임비용도 300~500만원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전편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피고에게 받을 수 있는 비용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나홀로소송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어 혼자서 인터넷을 통해 법원을 가지 않고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단 한번도 가지않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자소송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만 보고 따라하셔도 전자소송 변호사 비용은 아낄 수 있을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두 세번 읽으면서 따라해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사건정보 작성하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사건 정보를 우선 작성하기 위해서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전자 소송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건 관리를 위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서까지 사용하셔야지 전자소송 서류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증서까지 설치하셔서 연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소송홈페이지 접속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서류 제출에서 민사 서류를 선택해보세요. 그것이 아니라면 메인 화면에 가운데쯤에 또 있는 민사 서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금전에 대한 소송으로 개인 간에 대한 소송이 되므로 민사소송이 됩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

민사소송을 선택하시면 민사 본안이라는 것에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장이란 소송장의 줄임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류들은 나중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소장을 먼저 선택해보세요.

전자소송-소장제출

민사 서류 소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 사진처럼 소송 동의를 누르라고 합니다.
이것을 동의하셔야지 전자 소송시스템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자 소송에 동의하시면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모두 전자 소송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송달또한 전자 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동의하시면 당사자 작성과 대리인 작성해 보이실 겁니다.
대리인 작성은 보통 변호인이나 법무사가 작성하게 되므로 저희는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홀로 소송전자 소송은 모두 당사자 작성으로 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동의-당사자작성

2. 전자소송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본정보 입력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민사 서류 소장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사건 정보를 우선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건 기본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건명에 임대차 보증금을 선택하시면 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라고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건명 검색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같은 명칭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보증금에 속하게 되므로 이 사건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구분해 보시면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청구 두 가지가 보이게 됩니다.
재산권상 청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재산권상 청구가 무엇인지는 아래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구분은 금액으로 하시고 소가 에는 본인의 전세보증금 원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사건기본정보

비재산권상의 소라고 하는 것은 신분권, 인격권, 성명권 초상권 등 금전과 같은 토지 부동산과 같은 재산권이 아닌 것에 대한 소송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정도의 가액이 특정되지만 저희가 하는 전세방 보증금 받은 소송은 재산권상의 소임을 아시고 참고해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비재산권상의소-설명

3. 전자소송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할법원 선택하기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관할법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출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제출법원이 되므로 소장을 이곳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그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고의 초본을 떼셨던 경험이 있다면 쉽게 제출법원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 초본 발급받는 법 – 전세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반송 대응하기

전자소송-관할법원

관할 법원 찾기를 눌러보시면 1심에서 관할법원 찾기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입력해주시면 어떤 법원이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전자소송-관할법원-찾기

그런데 꼭 피고의 주소지에 가까운 법원을 가야할까요?
피고가 부산에 있고 우리는 서울에 있다면, 돈 못받는것도 서러운데 법원을 가려면 피고의 관할법원인 부산까지 기차비를 써가며 가야할까요?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곳에서도 관할 법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관할 법원 찾기를 눌러보세요.

전자소송-관할법원-나홀로소송

관할법원 찾기라고 나옵니다.
소송 사건 유형을 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라고 선택하시고 일심 청구금액 3,000만 원 이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본인이므로 본인의 주소지를 선택하시고 피고에 주소지도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관할 법원 찾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금전 청구이므로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 중 본인에게 유리한 법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전자소송-관할법원-선택하기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어야 하지만 재산권에 관한 소이기 때문에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에 속하게 됩니다.


저희는 피고가 연락도 받지 않고 굳이 피고가 가까운 데서 해줄 의무가 없으므로 그냥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해서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고 승소판결까지 받았으므로 원고 관할법원으로 진행하셔도 이상이 없습니다.

재산권에관한소-관할법원

4. 전자소송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원고 및 피고 입력하기

사건 기본정보를 입력하셨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원고와 피고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당사자 목록을 보시면 원고와 피고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기본입력을 누르시고 원고를 선택 하셔서 내 정보 가져오기를 눌러보세요.

내 정보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회원 가입하셨을 때 정보가 모두 따라오게 됩니다.
틀린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 소송 시 법원 서류를 전자 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달받기 원하신다면 송달 영수증의 아이디를 조회해서 본인의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전자소송-원고입력

다음으로 피고의 기본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피고의 정보를 아시는 대로 모두 넣기 바랍니다.
피고가 법원 서류를 송달받아야 하므로 주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틀리지 않도록 잘 확인해서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피고입력

5. 전자소송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청구취지 입력하기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청구 취지 입력입니다.
사실 청구 취지는 간단합니다.
보증금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돈을 안 갖고 있으므로 그것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입력한 청구 취지를 예시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번 전세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보통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5%(민법379조),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12%의 비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소송비용은 당연히 피고의 부담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3조 가집행 할 수 있도록 합니다.(원래는 판결 후 2주 뒤 정식집행가능)

위의 표내용을 아래 청구취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청구취지

6. 전자소송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청구원인 입력하기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청구 원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청구 취지를 뒷받침하는 주장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명령 댓글 가게 입력하셔야지 법원에서도 운동 되지 않고 이른 시일 내에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최대한 간단하게 입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사람이 읽는 것이기때문에 약간의 동정을 호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아래는 제가 입력한 청구원인입니다.

1. 원고는 00. 00. 0. 피고와 피고소유의 00도 00군 00로 00빌라 0동 0호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2년, 임차보증금은 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하여 약 4년 간 거주하였습니다.

2. 그 뒤 원고는 00. 0. 0.경 피고에게 위 주택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통지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알겠다고 대답한 후, 변제해 주겠다고 하더니, 차후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지금까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주소를 옮겨야 하여 00. 0. 0.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하였습니다.
이 후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었고, 보증금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아 매 달 원리금을 갚아가고 있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내용을 아래 청구원인의 빈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청구원인

전자소송 입증서류 및 첨부서류 업로드하기

여기까지 입력하셨다면 전자 소송에서 입증 서류와 첨부 서류를 올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오셨다면 80% 이상하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입증서류 업로드 단계에서는 본인의 소송 증거들을 입력하시는 단계입니다.
간단하게 계약서 등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입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 입증서류 제출하기

첫 번째로 입증 서류입니다. 입증 서류는 증거이므로 단순한 첨부 서류가 아닙니다. 본인의 소장에 있는 내용을 뒷받침해줄 증거입니다. 파일 첨부를 누르시고 본인의 증거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입력한 증거 목록은 네 가지입니다.

  1. 전세계약서
  2. 영수증
  3. 내용증명(전세계약해지통보)
  4. 통화녹음(전세계약해지통보)

아주 간단하게 증거를 입력하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넣어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더 추가할 증거가 있으시다면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전세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만 갖추어진다면 쉽게 승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자소송-입증서류

입증서류 등록을 누르시면 아래 칸에 입증 서류 목록이라는 것에 자동으로 입력되면서 업로드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증 부호 나서 서증 번호 같은 것은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가 입력할 서류는 모두 간단하므로 따로 손댈 것이 없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한 개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입증서류-목록

2. 전세보증금반환 첨부서류 제출하기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첨부 서류입니다. 첨부 서류는 증거가 아닙니다.
단순히 참고하기를 바라는 파일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보통 변호사들이 소송 위임장을 첨부하거나 법인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등록하는 것으로 단순 참고 목록입니다.
증거는 위에 말씀드렸던 입증 서류 목록에 넣으셔야 합니다.
저는 첨부서류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전자소송-첨부서류

3. 전자소송 작성문서 확인하기

여기까지 모두 입력하셨다면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자 소송 작성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소장이 자동으로 작성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오탈자는 없는지 본인의 청구취지와 원인은 틀리지 않았는지 서류 목록은 모두 잘 들어갔는지 이상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체크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작성문서-확인

소송비용 납부하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송 비용을 내셔야 하는데요, 소송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지대는 인지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달료는 법원 결정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는 비용입니다.
어차피 원고인 우리는 전자소송으로 받는데도 돈을 내야합니다.
전자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방식은 가상계좌 ,계좌 이체,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소송비용-납부

1. 전자소송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인지대 살펴보기

인지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인지액 산정기준을 눌러보시면 간단하게 인지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소속 유형과 사건 종류, 소가를 입력하시고 계산해보세요.
인지대가 얼마인지 나오게 됩니다.
전자 소송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10% 할인된 금액에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인지액-계산

2. 전자소송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송달료 계산하기

송달료 산정 기준을 눌러보시면 송달료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유형과 사건 종류 그리고 원고, 피고의 수를 입력하시고 계산을 눌러 보세요.
송달료가 78,000원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송달료-계산

3. 전자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하기

다음으로 전자소송 비용 납부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때 추천해 드리는 것은 가상 계좌 납부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전자 소송 사이트에 그 명세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통장에서 확인하시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모으시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명세서를 따로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상 계좌를 통해서 납부를 하시게 되면 이 전자 소송 사이트에 그 명세가 모두 차곡차곡 모여 있어 추후 소송 비용을 확정하거나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가상 계좌 한 가지로 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환급 계좌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나중에 송달료가 남으면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전자소의 판결 후 남은 송달료는 보통 소가 끝나고 석 달 정도 후에 입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가상계좌-납부

문서제출하기

이제 정말 마지막단계입니다. 문서제출 단계만이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변호사 선임료 500만원을 아끼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 접수증명신청서 생성하기

마지막으로 사건의 기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그 후에 접수증명 신청서를 생성을 눌러보세요.

전자소송-접수증명서

아래와 같이 접수증명 신청서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접수증에는 사건 접수를 하였다는것과 사건번호, 원고, 피고, 접수번호, 접수일지, 제출서류 명칭이 적히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접수증명신청서

2. 사건분류질문지 작성하기

마지막으로 사건 분류 질문들을 작성하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사건 분류 질문지는 꼭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성하게 되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설문지 하나를 작성함으로써 공시 송달이 좀 더 빨리 된다면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력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피고와 연락은 되는지 우편물을 피고가 받을 수 있는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증인 신청 계획이 있는지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설문지 하나로도 사건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하면 전자소송을 끝내게 됩니다.

전자소송-사건분류-설문지

맺음말

오늘은 전자소송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진행이 되며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는 소송입니다. 전자 보증금 반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의 승소율이 96%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승률이 확실한 소송이고 아주 쉬운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적어드린 것만 참조하셔도 대부분 혼자 소송을 하실 수 있으시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의 빠른 승소를 기원합니다.
법률적인 상담이나 문의는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무료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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