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관할위반 사건이송 신청 하는법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나홀로소송 9편] 전자소송 관할법원 사건 이송신청

지난편까지는 임대차 등기를 하고 전자소송을 신청하고 지연이자까지 계산해서 청구해보았습니다.

📌나홀로소송 7편 바로가기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VS 지급명령신청 선택하기
📌나홀로소송 8편 바로가기 – 전자소송,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진행하기
📌나홀로소송 9편 바로가기 –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지연이자 5%, 12% 알아보기

제가 8편 셀프 전자소송 때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이고, 우리는 재산권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주소지로도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원고나 피고 자연인 중심으로 관할법원이 정하여지는데요, 간혹 실수로 관할법원을 다른 주소로 하거나 부동산목적물 관할법원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관할위반에 따른 사건이송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법원 위반이란?

소장을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관할법원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나홀로소송8편에서 우리는 금전청구에 대한 소를 다투기 때문에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를 잘못입력하거나 관할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사건이송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이 글을 적을 수 있었던 것은 저도 관할 위반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생명인 임대차반환금 소송에서 이런 실수를 한것은 큰 것이었고, 더 공부를 하지않은 저를 자책하였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제 포스팅을 잘 읽으시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강제경매의 경우 부동산목적물의 관할법원에 소송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자체의 경우는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을 하여야하죠. 저는 여기서 헷갈려서 부동산목적물의 관할법원에 소송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전자소송을 신청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관할법원의 주무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관할법원을 위반하였으니 사건이송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1항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고나할법원에 이송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민사소송법-관할위반

이 문구의 의미는 법원이 소송의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잘못신청한 관할법원에서 제가 직접 이송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직권으로 이송을 해줄 수 있는것인데, 공무원이 귀찮아서 이송신청서를 받은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은 본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당사자가 그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하므로 이송신청이 없더라도 관할법원 위반인경우에는 관할을 이송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추후 포스팅할 강제경매에서도 제가 관할 위반을 하였는데 이 때는 직권으로 이송해주었음)
(📌대법원 1985. 4. 30. 자84그24 결정 – 보러가기)

관할법원 위반 사건이송 요청하는 법

위에서 제가 관할위반을 하였고, 잘못신청된 법원에서 사건이송요청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해당 판례를 공부하였지만 제가 맞는지 알 수없었고, 법원 공무원이 그렇게 하라고하니 저는 이송신청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간단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사건이송신청서를 작성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직권으로도 이송을 해줄수있을 것같지만 법원과 싸우는 것이 더 피곤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 관할위반 보정명령서 수령

관할을 위반하게되면 법원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서가 도착합니다.
전자소송을 하는경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0일 안에 정당한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되어있습니다. 직권으로 이송이 가능할 것같은데, 제가 알 수없는 절차가 있는 것같습니다.
일단 해달라는 대로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정명령-관할위반

2. 사건이송요청서 검색하기

보정명령서를 받은 후 사건이송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접속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인증서는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필수라고 하였으니 로그인까지 어렵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렇다면 전자소송 상단의 메인 검색창에 ‘이송’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서류제출-서류검색을 누르시고 검색창에 ‘이송’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본안관련신청(기타사건)의 서류에 소송이송신청서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송신청

해당 소송이송신청서 버튼을 누르시면 본인의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칸을 빠짐없이 채워주시면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건확인

3. 소송이송신청서 작성하기

소송이송신청서는 소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무척 간단합니다. 소장을 직접작성하셨다면 신청서도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원고와 피고이고, 신청취지는 아래 사진과 같이 관할 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적으시면 됩니다.신청이유도 있는 그대로 관할법원을 위반했으니 정당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소송이송신청서

4. 사건이송 결정문 수령하기

신청을하고 9일뒤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1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관할법원으로 이송이 정상적으로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금전채무이고, 지참채무의 원칙상 신청인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가 관할법원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엉뚱한 부동산목적물의 주소지 법원에 신청을 하여 관할법원의 위반이 나온 것입니다.

소송이송-결정

맺음말

오늘은 관할법원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이송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사건이송신청시 열흘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할 때는 꼭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률상담은 변호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포스팅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