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캐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결제 및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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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캐시를 사용해서 등기신청수수료를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는 셀프낙찰 후 등기를 할 때 꼭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수수료와 말소등기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소등기는 등록면허세도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도 각 건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홀로소송 55편 바로가기 – 경매취득세 준비물 및 납부하기
📌나홀로소송 56편 바로가기 – 재산세경감 신청방법, 지자체 방문신청하기
📌나홀로소송 57편 바로가기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조회 및 발급방법

나홀로소송 58편 – 전자민원캐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결제 및 발급방법

전자민원캐시인터넷등기소, 정부24사이트의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입니다. 교통카드 혹은 선불하이패스카드를 생각하면 편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여 입금시켜두고, 후불로 해당 금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자민원캐시 번호입력만으로 인터넷결제를 하실 수 있으며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편리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저는 어떤것으로 결제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야 셀프등기에 필요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등기소 상단메뉴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하빈다.

전자민원캐시-인터넷등기소

납부정보 작성중에서 신규를 누르시면 납부정보작성이 가능합니다.

전자민원캐시-신규작성

납부를 하실 때는 등기소를 선택하고 납부금액과 건수, 납부의무자를 입력합니다.

등기소의 경우 법원 등기소 또는 지역등기소가 나올 경우가 있는데, 제가 경매계에 전화로 문의해본 결과 어떤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어떤 등기냐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 15,000원
  • 말소등기 : 3,000원
  •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 3,000원
  •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등기 : 3,000원
  • 기타등기 : 3,000원

낙찰 후에 하는 등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다른 권리들에 대한 말소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개시결정도 제가 해보았으므로 이전 편을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해당하는 금액을 넣습니다.

📌강제경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전자민원캐시-등기비용

저장후 목록을 누르시고 말소등기를 추가로 입력합니다.
저는 3,000원짜리 말소등기 9건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납부금액과 작성건수를 입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전자민원캐시-작성건수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1건에 대한 15,000원과 9건의 말소등기 27000원의 목록이 만들어졌습니다. 결제버튼을 누릅니다.

전자민원캐시-10건결제

결제대상이 2건이상일 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만 결제가 된다는 팝업이 나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면 10건을 한건한건 결제해야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무엇인지 한 번 확인해보았습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전자민원캐시 홈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전자민원캐시-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민원캐시 홈페이지 구입 및 충전하기

전자민원캐시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우선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한 후, 구입 및 충전버튼을 누릅니다.

전자민원캐시-홈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민원캐시라고 되어있습니다.
구입금액은 5,000원 혹은 10,000원단위입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른 금액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결제버튼을 누릅니다.

전자민원캐시-구입

충전시에도 만원단위로만 충전이가능합니다. 저는 42,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8,000원이 잔액에 남게됩니다. 다른 서류를 출력하는데 남은 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충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민원캐시-충전

말소등기신청수수료 납부정보 한번에 작성하기

제게 문제가 되는것은 9건의 말소등기였습니다. 이 금액을 한 번에 그냥 결제할 수 있다면 결제 내역이 2건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냥 두 번 결제하는 것이 더욱 편해보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무사 상담예약을 통해 문의한 결과 등기신청수수료를 한번에 결제하여 그 영수증을 제출하여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예약방법

아래와 같이 15,000원 소유권이전등기, 27,000원 말소등기 두개로 작성하고 결제버튼을 누릅니다.

전자민원캐시-결제

결제방법은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민원캐시), 간편결제가 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로 하였습니다.

전자민원캐시-신용카드

아래와같이 출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에서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전자민원캐시-등기소제출용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법원제출용 확인하기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을 출력하시면 법원제출용과 소유자보관용 두가지가 붙어서 나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반을 잘라서 법원제출용만 편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5,000원과 27,000원 두개의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문제없이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전자민원캐시-법원제출용

오늘은 전자민원캐시를 이용해 등기신청수수료를 결제하는 방법과 영수필확인서 출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잊지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자민원캐시를 이용하려다가 신용카드로 결제한이유는 한 번결제하고 하지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무사이거나 행정사라면 해당 카드를 이용해도 괜찮을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간편결제나 카드사의 앱카드 등도 있는데, 마일리지 적립 또는 할인등의 혜택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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