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 수령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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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이 2023년 6월에 제정되고, 저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있어서 해당 법의 혜택을 받고자 피해자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 해당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무엇이 적용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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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2023년 8월에 하였습니다. 제 경매사건의 매각기일이 9월이었기때문에 저는 이법의 결정신청을 매각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HUG와 안심전세포털에 언제쯤 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냐고 문의했고, 한달 보름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시간의 여유가 필요하신분은 소요시간이 넉넉히 2개월정도 걸린다는것을 생각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월에 신청하여 10월 초에 해당 결정통지문을 받았는데, 이미 매각기일에 낙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임차인 셀프경매 입찰표 작성하기

따라서 이 법이 적용이 어디까지 되는것인지도 궁금했는데, 해당 주택에 소급하여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늦어진다고해서 너무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의 혜택을 받으셔야만 하는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 수령하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접신청하게 됩니다. 따로 온라인창구에서 신청하는것이 없기때문에, 저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해당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들을 첨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전화 상담후기

전자소송과 달리 방문신청만 가능하기때문에, 문서송달도 아래와 같이 등기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절차와 달리 주소보정 절차등을 거칠 수 없기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를 잘 적어주셔야합니다. 만약 거주지에 아무도 없거나, 직장등으로 변경하여 수령하여야 한다면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수령장소 변경서비스를 2,100원 가량 지불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임차인 최고서 수취인 주소 변경 방법

어쨌든 모든 결정 심사가 국토교통부에서 끝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황색봉투를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단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해 있었네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니 당연한 듯 합니다. 이 심사가 얼마나 빨리끝나냐에 따라 결정문을 받는 시일이 빨라집니다. 제가 전화로 문의했을 때도 법이 계속 변경돼서 심사가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통지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 살펴보기

봉투를 열고 살펴보면 몇장의 서류가 들어있습니다.
제일 첫 장에는 가장 중요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가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동그라미가 쳐져있어 결정되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기를 당했다는것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았고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법 제2조제4호 나목과 다목은 아래에 한 번더 나오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접수일자, 접수번호, 성명, 주소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의 안내와 이의신청이 있는경우 30일이내에 하여야한다는 통지가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정본

해당 통지서 뒷장에는 양면인쇄로 이의신청서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시 이 결정문을 같이 내야한다는 의미인지, 그냥 알려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인터넷이나 센터에서 새 양식에 적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결정문을 내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이의신청서

다음장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 있습니다.
결정번호, 인적사항과 주문이 적혀있습니다. 본 신청인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한다는 한 줄을 받기위해 두달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뒷 장에는 결정이유가 있는데, 피해대상 충족여부에 1,2,3,4호를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피해대상 충족여부 간단하게 살펴보기

  1. 1호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경우, 임차권등기를 완료한경우
  2. 2호 : 보증금이 3억이하인경우
  3. 3호 : 경매, 공매 개시 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할것 같은 피해가 예상, 발생한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한 경우
  4. 4호 : 임대인 수사개시, 갭투자 등 사기정황, 변제하지 못할것 같아보임

저의 경우 위 1, 2, 3, 4호를 모두 충족한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완료했고, 보증금은 1.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임대인은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1년 이상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충족여부

다만, 그 아래 법률에 의한 것들은 충족하거나 해당되지 못했는데, 법 제 3조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항 1호부터 4호까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전세사기피해자 안내사항 살펴보기

가장중요한 결정문을 위에서 살펴보았고, 이제는 안내사항에 관한것입니다.
사실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많은 이유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예 지원을 해주지 않는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없을때는 단순상담조차 어려웠는데 지금은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법무사, 변호사의 상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 수수료정도의 혜택이라고 하지만, 소송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몇백만원 단위입니다. 결코 작은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도움이 안된다는것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전세계약도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였고, 그곳엔 우리의 도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전부다 받지 못한다고해서 그 돈을 세금으로 전부 충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내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통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는것도 없고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경공매 유예신청이 있지만, 저는 이미 경매가 종료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공통안내사항

뒷장에는 지원내역이 있는데, 저의 경우 지방세감면이 가장 큰 혜택이었습니다. 취득세 감면과 지방세 3년간 50%감면을 합치면 그래도 100~200만원정도의 혜택이 있을것 같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돈을 쓰긴했지만 이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선매수권, 구입자금 대출지원,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경공매 대행지원 등이 있는데, 해당하는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이러한 혜택도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사람 이러한 혜택도 볼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정도는 삭제해 주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취득세면제

다음장에는 신탁사기에 등에 대한 지원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비슷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구입자금 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입니다. 또는 조세채권 안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신탁사기

다음으로는 피해확인서 발급자에 대한 대출지원과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적혀있습니다. 만약 한 번에 결정신청을 받지 못한 분이라면 보충자료를 잘 갖춰서 등기우편으로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대출안내

전세사기피해대책 안내창구

전세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렇게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드는것이 사실입니다. 지역별로 피해지원센터와 HUG가 있으니 연락하시거나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안내창구

맺음말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수령후기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전세사기가 넘쳐나는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이 전세제도가 계속해도 되는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듭니다. 전세계약을 할때는 공인중개사 있더라도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사기인지 아닌지 의심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신축빌라 임대차계약의 허점 및 대비하기

우리나라에서 전세계약을 할 경우 신축빌라는 신탁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 신탁사기를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후에 소유자가 바뀐경우 위장소유자인지 조사를 해보아야합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건물주이자 사업가이기 때문에 후순위채권자 위치의 임차인으로 들어가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정말 그 임대인의 건물들이 그사람의 자산으로 이루어진 것들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정도 되면 공인중개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게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문을 수령한 후기를 적어보았습니다. 추후 이 결정통지문은 소유권등기시 취득세면제를 받았는지 후기를 적을때 한 번, 재산세가 감면되지 않고 나왔을 때 이의신청할 때 한 번 정도 사용이 될것같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빠른 피해회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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