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6편]전세보증금반환소송 VS 지급명령신청 선택하기
지난 5편까지는 전세계약해지통보를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임차권등기까지 마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나홀로소송 3편 보러가기 – 전세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반송 대응하기
📌나홀로소송 4편 보러가기 – 셀프 임차권등기 하는방법 및 후기
📌나홀로소송 5편 보러가기 – 임차권등기 주소보정서 공시송달 하는법
제 전세보증금 반환 나홀로소송은 아마 강제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통장압류 정도는 가지않을까 예상합니다. 물론 그중간에 끝날 수도있겠지만요.
현재는 강제경매가 진행중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준비중입니다.
저는 신축 깡통빌라를 샀고, 전문 꾼이자 채무자인 임대인이 만반의 준비를 해둔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준비들을 하나하나 혼자힘으로 파훼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어떤 준비들을 했었는지는 나중에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정도면 변호사와 함께 싸우는게 낫지만,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셀프 소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일반적 경우라면 내용증명선에서 정리되고, 보통의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를 하네마네 하면서 전세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후기들이나 경험담들도 그랬으니까요.
여기서 일반적이나 보통의 경우는 임대인이 전문가, 사기꾼, 범법자,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을 말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말이 통하니까요. 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라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합니다.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임차권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도 연락이 없거나, 미동도 안하고 전세금 반환할 생각을 안한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임대인의 편입니다.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이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과 전세반환금소송입니다.
전세금을 받기위해 어떤것을 선택해야 할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저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알아보기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보통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급명령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의 조건
- 금전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있을것
- 채무자가 청구권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다투지 않음)
- 소송절차가 아님(소송보다 신속,저렴)
위에서 살펴 봤듯이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한단계 이전에 하는 절차인 것처럼 보입니다.
청구권이 명확하고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채권자의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크고 법원의 행정력도 크게 소모가 되니, 간단하게 해결해라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 지급명령의 장점
- 서류상으로 진행되어 법원에 출석할 필요없음
- 소송보다 저렴하게 진행가능(통상 20%정도금액 소요예상)
-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가능(1달안에 마무리 가능)
- 지급명령확정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발생
- 지급명령 확정시 집행문부여없이 강제집행가능(경매,압류)
위에 지급명령의 장점 다섯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지급명령을 당장신청해야할 것 같죠. 하지만 지급명령은 이렇게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4. 지급명령의 단점
지급명령의 단점은 바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시 거의 대부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인 임대인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중요한 임대인은 무조건 이의신청을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잘못한건 임대인이고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이없을텐데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돈을 떼먹기 위해 임대인은 거짓말로도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2주 후에 주려고 하므로 이의신청한다(안주려고함)’, ‘임차인은 보증금 1억 계약인데 애초에 5천만원만 주었다.(그런적없음 1억다줬음, 영수증도 있음)’, ‘보증금 1억인데, 1천만원은 이미 갚았다. 청구금액이 틀렸다.(안갚았음, 안틀렸음)’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심지어 바로 이의신청을 하면 다행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되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임대인은 여기서 ‘연기신청’ 카드를 꺼내 연기를 합니다.
차일피일 또 한 두달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시간을 끌고, 결국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5. 지급명령이 더 유용할 상대방 알아보기
1) 일반인
일반인이라면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를 할 단계에서 주었을겁니다.
하지만 간혹 일반인 중에서도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급명령까지 간다면 거의 전세금을 반환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2) 연락이 안되는 임대인
임대인이 본인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내용증명도 ‘폐문부재’, ‘이사불명’스킬을 사용해 피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 해 볼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통해 재송달되는데, 이때 공시송달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안받는다면 공시송달 되고, 2주후 이의신청도 없을 것이고 바로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알아보기
지금까지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명령은 아주 쉽고 간편하면서도 신속한 방법이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하거나, ‘폐문부재’스킬을 사용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기타송달불능’이 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급명령 단계에서 돈을 줄사람이었다면, 아마 임차권등기단계에서 이미 돈을 주었을 겁니다. 따라서 판단을 잘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보다 저렴하고 빠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게 될 것이라면, 지급명령이라는 한 단계를 더 거치며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어차피 소송을 해야될 상대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임대인의 편입니다.
따라서 저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으로 더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세금보증금 반환을 하게 되면 비용, 기간은 어떻게 될지 간단히 작성해 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비용은 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비용, 인지세,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전자소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저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나홀로 소송이지만,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대략적으로 알게된 변호사 선임비용을 적어드립니다.
변호사비용 : 보증금 1억까지 300만원선, 그이상은 500만원까지 되는 듯합니다. 법무법인에 직접 문의하세요.
인지대 : 저의 경우 보증금은 110,000,000이었고, 인지대는 445,500원

송달료 : 저의경우 임차인(원고) 1명, 임대인(피고) 1명 104,000원

변호사비용을 제외한다면 55만원정도면 소송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하면 나홀로소송도 가능하니 500만원아낀다고 생각하시고 나홀로소송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청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승소하신다면 소송에 사용된 금액들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저희돈이었습니다.
계약에 의한 것이었구요. 맞습니다. 이 소송에 소요된 돈들도 임대인이 주어야 받는 것입니다. 안주면 못 받습니다. 보증금 원금만 돌려 줄테니 취하해 달라고 하면 안받으실 건가요?
게다가 변호사비용은 무변론 재판으로 승소하는경우 법적으로 100%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이 돈들을 돌려 받으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시고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강제집행을 하셔야합니다. 혹은 강제경매시 배당요구를 하시면 되겠지요.
언제나 시간은 임대인의 편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여기까지 왔으면 받을 확률은 높습니다. 비록 협상의 확률은 있지만요. 소송을 끝까지 하신다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걱정되는것이 기간일 것입니다.
저희는 전세금이 거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없다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이상 1~2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송시작하기 전까지 약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되셨을겁니다.
무엇을 하는 기간이 아니라 준비하고, 알아보고, 임대인과 싸우는 기간이었을겁니다.
앞으로는 할 방향이 정해졌으니 더욱 빨리 진행이 가능할 것 같긴합니다.
저의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2022년 6월13일에 접수 하였고, 9월28일에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세 달하고도 보름걸렸네요. 날짜로는 108일이 걸렸습니다. 정말 108번뇌하는 날들이었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더 유리할 지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임차인인 우리의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가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들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더욱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소송을 통한 나홀로소송을 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편에서는 전자소송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험담을 적을 뿐, 법조계에 있는사람이아니므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