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작성법(셀프소송 및 경매낙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재판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하는것은 나홀로소송을 하면서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경매와 소송을 진행하면 경매순위 또는 법률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요즘은 전자소송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열람복사를 많이 하지 않는 추세인것 같긴하지만, 나오지않는 정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경매전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나홀로소송 33편 바로가기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전화 상담후기
📌나홀로소송 34편 바로가기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비용, 방법 및 후기
📌나홀로소송 35편 바로가기 – 매각기일 준비물 3가지, 입찰보증금 수표발급 방법

나홀로소송 36편 –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작성법(셀프소송 및 경매낙찰)

저는 다산동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경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 법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원이 아니더라도 서울지방법원 등 다른곳도 비슷하니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민사신청과 방문하기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방문하시면 1층에 아래와 같이 열람복사라고 쓰여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사건을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실이 아니라 조금 더 가서 안쪽에 있는 민사신청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래 열람복사실은 민사, 형사소송에 대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 하는곳 같습니다.

열람복사신청서-열람복사실

조금 더가면 아래와 같이 민사신청과가 있는데요, 우측의 갈색 게시판을 보면 오늘 진행되는 경매계들의 사건들이 붙어있습니다. 저도 해당일자에 진행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열람복사신청서-민사신청과

2. 양식함에서 열람복사 신청서 찾기

내부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양식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식이 있는데,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찾지 못하신다면 법원 공무원 직원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민원인들이 없기때문에 한가해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나다순으로 정렬이라도 되어있으면 좋을것같은데, 알수없는 기준에 의해 정리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모르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건기록 열람신청서는 맨우측 중간쯤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열람복사신청서-양식함

강제경매 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서 작성방법

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적어보세요.

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서 작성순서

  1. 신청인 : 성명, 전화번호와 채권자, 채무자, 원고, 피고등의 자격을 적습니다.
  2. 신청구분 : 열람, 복사, 출력, 복제 중 선택합니다. 열람시 사진촬영도 가능합니다.
  3. 사용용도 : 본인사건 조회, 재판준비, 등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4. 복사,출력,복제할 부분 : 사건기록 전부 또는 본인이원하는 문서를 적습니다(예 : 신청서, 매각기일공고서, 결정문 등)
  5. 신청인 서명날인 : 날짜와 성함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6. 수입인지 : 만약 사건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보조인이 그 사건 도중 열람하는 때는 수수료가 면제이지만, 그렇지않다면 은행에서 수입인지 500원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복사를 하는경우 장수를 세고, 추후 인지를 다시 구매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신청서-재판기록신청서

이렇게 제출하면 본인의 사건기록을 해당 경매계에서 열람 또는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것은 본인의 사건 경매당일에 가신다면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경우였는데, 경매법정에 사건기록일체가 이송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신청과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매당일 오전 중으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열람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날 또는 경매 이후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방문하시면 열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열람복사신청이 불가할때 팁

만약 열람복사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민사신청과 주무관님에게 본인의 사건번호를 말하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자라면 모르지만, 본인이 채권자이자 원고라면 사건관련 내용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법무사, 변호사, 법령을 모두 확인했지만 혹시라도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사건기록을 열람하고자 하였던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주무관님에게 말씀드리자 전자소송으로 한경우는 대부분 그대로 업로드가 되어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간혹 비공개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경우는 정말로 열람복사를 신청해야합니다. 실제로 당해세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증권거래세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것들은 비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해서 조금 염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고였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는 비공개정보가 없고, 크게 우선하는 권리는 없어보인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정 정보만 법원 공무원을 통해 들어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자소송으로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나홀로 소송은 항상 불안과 확인의 연속입니다.

전자소송 사건기록 열람복사 하는법

아마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계실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사건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나의사건관리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메뉴의 이동버튼을 눌러주세요.
사건기록열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신청서-전자소송홈페이지

사건기록창이 별도로 나오고, 아래와 같이 전체 건수, 배당, 절차, 기일, 보류 탭이 있습니다. 원하는 문건명을 찾아 상세메뉴의 선택을 눌러보세요. 제 사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서가 이곳에 스캔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한 서류들은 물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한 채권상계신청서와 주소보정서도 스캔되어 올라가 있는것이 확인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수수료없이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열람복사신청서-사건기록

오늘은 강제경매 나홀로소송에서 재판기록 열람복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경우 법원에서 직접 열람하실일은 거의 없겠지만, 신중을 기하고 싶으시다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매진행당일에는 열람복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판진행을 응원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