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셀프경매 입찰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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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을 위한 준비물을 모두 챙기셨다면, 이제 임차인 셀프경매를 위해 매각기일을 기다리면됩니다. 그때, 경매과정 중 가장중요한 기일입찰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기일입찰표와 봉투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낙찰가액은 보증금과 비교해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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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37편 – 임차인 셀프경매 입찰표 작성하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도대체 얼마를 적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최저낙찰가격이 3번의 유찰을 겪으며 많이 떨어졌는데, 그 금액을 적어야할지 아니면 전세보증금만큼의 금액을 적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무료상담이고, 그들이 수임받은 의뢰사건이 아니어서 그럴확률이 높습니다. 이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못하니 섣불리 말해 그 금액으로 낙찰받은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1%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통 저와 같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하시고,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액 전액을 적는것 같습니다. 선순위 당해세가 있는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입찰보증금은 날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선순위 임차인 경매낙찰 경우의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과 보증금액 10%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101호 경매법정 참석하기

제 사건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었습니다. 101호에 경매법정이 있기때문에 그곳으로 시간에 맞춰 갑니다.

📌남앙주지원 경매법정 시간표

  • 입찰시간 : 10시30분 ~ 11시 45분
  • 개찰시간 : 11시50분 ~ 마감시(제 경우 약 13시에 끝남)

주차 후 아래 건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층으로 가시면 가벼운 짐검사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표작성-남양주지원

혹시라도 길을 모르시거나 각 층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의 안내판을 살펴보시면 금세 아실 수 있습니다. 민사신청과 혹은 은행도 자주 가니 몇층에 있는지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입찰표작성-안내판

입구로 들어가셔서 경매 법정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쉽게 찾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찰표작성-경매법정

입구 앞에 가면 아래와 같이 오늘의 경매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있습니다.
이 중 본인의 사건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몇 번째 사건인지, 사건번호는 무엇인지 체크합니다.

입찰표작성-경매순서

입구 위에는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TV가 달려있습니다. 경매법정 앞에는 법무사, 은행사, 경매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직원들이 나와 있는데, 법정 안으로 와 소란을 일으키지말고 밖에서 참관하라는 의미인 듯 합니다.

티비로 실내를 보시면 양쪽 벽면으로 투표소 같은 곳이 보이실 겁니다. 그곳에서 입찰표를 작성하시면 되고, 중앙의 직원분은 참관인입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직원분 앞의 책상에서 입찰봉투와 기일입찰표, 매수신청보증봉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십장씩 쌓여있으니 틀리면 고치지 마시고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입찰시간은 11시 45분까지입니다. 늦게 도착하더라도 충분히 입찰이 가능합니다. 10시30분에 경매진행관이 안내사항을 구두로 말씀해주시는데,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을 잘읽고 작성하시고 사전에 많이 공부해서 가야할 것 같습니다. 혹여 모르는것이 있다면 직원분께 물어보도록 합니다.

입찰표작성-법정내부

2. 매수신청보증봉투, 기일입찰표, 입찰봉투 작성하기

경매를 진행 하다보면 3이라는 숫자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재판도 원심 항소, 상고가 있고, 강제경매 신청을 위한 서류도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강제경매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물도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할 때도 세 가지 서류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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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 준비물 3가지, 입찰보증금 수표발급 방법

  1. 매수신청보증봉투에 사건번호, 본인 성함과 도장을 찍습니다. 물건번호는 한 사건내에 번호가 여러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인한 강제경매에서는 물건번호가 없으므로 적지 않아도됩니다. 봉투 뒷면에 도장찍는곳이 더 있습니다.
  2. 기일입찰표에 입찰기일을 적습니다. 오늘날짜를 적으면되는데, 사건번호가 보통 1년, 2년전이기때문에 년도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적습니다.
  3. 입찰자를 적습니다. 사건번호와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습니다.
  4. 입찰가액과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입찰금액은 보증금 전액 또는 희망가액을, 보증금액은 최저낙찰가액의 10%를 적습니다.
  5. 보증의 제공방법을 체크합니다. 보통 현금 아니면 자기앞수표이니 해당하는 곳에 체크합니다.
  6.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는 지금 적는것이 아닙니다. 원래 낙찰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증을 반환받을때 작성하는데 편의상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낙찰받을 사람이 임차인 본인이니 작성하지 않습니다. 만일 작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추후 1순위로 낙찰받는 경우 공무원이 삭선을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7.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시간이 많으니 꼭 정독해보도록 합니다.
입찰표작성-작성순서

위의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를 작성했다면, 아래 황색 입찰봉투에 두가지를 넣습니다. 1번의 입찰자용 수취증은 추후 입찰시 확인을 받고 받게됩니다. 잃어버리면 안되니 잘 보관하도록 합니다. 1번의 수취증 뒷면에도 사건번호를 적고 도장을찍는곳이 있으니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2번의 제출자에는 입찰자 본인서명을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마찬가지로 뒷면에 도장찍는 곳이 세군데정도 더있으니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입찰표작성-입찰봉투

마무리 및 기일입찰표 다운로드

모두 틀리지 않고 넣었다면 아래와 같이 잘 접어서 스테이프러로 철하시기 바랍니다.
철하는 곳은 네모칸에 하도록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입찰하는 과정이 살짝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금액과 보증금액을 적는곳만 아니라면 실수를 어느정도 해도 괜찮은 것같습니다. 도장을 실수로 한군데 안찍었다든지, 글자를 잘못썼다든지하는것은 입찰봉투를 내고 경매집행관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도장하나 봉투에 깜빡하고 안 찍은경우 와서 여기 빠졌으니 찍으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니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천천히 쓰고 두 번, 세 번 확인하였는데도 한번 잘못 작성해서 종이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입찰표작성-스테이플러

오늘은 선순위 임창인이 셀프경매를 진행하는경우 입찰봉투와 기일입찰표, 매수신청보증봉투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작성해보았습니다.
만약 연습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서식을 아래 법원 홈페이지 경매지식-경매서식 메뉴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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