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주소보정서 공시송달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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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5편]임차권등기 주소보정서 공시송달 하는법

지난 나홀로소송 4편에서는 셀프 임차권등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나홀로소송 2편 바로가기 – 임대차계약의 연장과 갱신거절, 내용증명
📌나홀로소송 3편 바로가기 – 전세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반송 대응하기
📌나홀로소송 4편 바로가기 – 셀프 임차권등기 하는방법 및 후기

4편에서 셀프 임차권등기를 하는 방법과 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절차에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신청접수
  2. 임차권등기결정(등기요건심사후)
  3. 임차권등기결정정본 송달실시
  4. 임차권등기 촉탁(피신청인에게 임차권등기결정 정본이 송달된 경우에 한하여)
  5. 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이 절차는 임차권등기 결정문 정본에 적혀있는 절차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이 4번 임차권등기 촉탁입니다. 임차권 등기 촉탁이되어야 5번에 있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등기부에 임차권의 권리가 입력됩니다.

그런데 4번의 등기촉탁 조건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에게 임차권등기결정 정본이 송달된 경우에 한하여’라고 되어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임차권등기결정문 정본을 송달 받지 못한다면 등기촉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었으므로 3편에서 내용증명반송시 발급받았던 임대인의 초본에 있던 주소를 적어서 냈습니다. 하지만 나홀로소송 3편에서 보셨듯이 그 주소 또한 임대인이 현재 위장전입신고를 한것인지, 집에 있는데 없다고하는 것인지, 다른곳에 거주하고 있는것인지 계속 ‘이사불명’으로 반송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문도 반송되는 것이 100% 확실시 되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주소를 적을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그대로 적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했습니다.이런 경우 피신청자인 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 못받는것이 확실합니다.내용증명도 받지않는데, 법원봉투로 된 서류는 더욱 받을리가 없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다시 적어서 내라는 ‘주소보정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보정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임대인의 주소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못받고 있는판에 주소까지 알아낼 수가 없죠. 이런 경우 국가에서는 선의의 피해자인 우리 임차인들을 위해 ‘공시송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보정서 공시송달 하는법

1. 주소보정명령 송달

4편에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였는데요, 임차권등기결정정본이 신청인(채권자이자 임차인)과 피신청인(채무자이자 임대인)에게 발송됩니다. 이 결정정본을 피신청인이 받아야 임차권등기가 되는데요, 임대인이 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 떼어먹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다면 주소보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신청인에게 발송됩니다.

임차권등기-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서는 사건명과 신청인, 피신청인이 적혀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송달불능사항이 명시되어있는데요, 3편에서 보셨듯이 제 임대인은 초본의 주소로 발송하면 항상 이사갔다고 거주자가 말해주는것같습니다. 이사불명으로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니 7일이내에 주소를 보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임대인의 주소를 알아낼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본인에게 직접물어봐서 거소지나 직장주소를 알아낼 순있지만, 제대로 알려줄 가능성이 없죠. 따라서 7일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3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와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주소보정서 발송

주소보정서는 아래 서식을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보정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셔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주소보정서

주소보정서 양식인데요, 사건번호와 지방법원,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를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주소변동유무를 적으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발송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받았는데 주소가 다르다면 주소변동유무에 체크하시고 적으시면됩니다.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그대로이지만 송달받을 장소가 직장이나 거소지 등 따로 있다면 그것도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 특별송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특별송달이란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경우 집배원이 아닌 법원집행관이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이 있으므로 평일에 집에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송달할 수 있는제도입니다. 2만원정도의 특별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이렇게해서 송달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특별송달을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방법이지만, 저의 경우는 이사불명이었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에 체크를 하고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주소보정서 신청 알아보기

3. 공시송달신청서 작성하기

주소보정서도 작성하였으니 이제 공시송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서 서식도 아래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공시송달신청서

공시송달신청서에도 사건,원고,피고를 작성하고 신청이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는 피고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통상의 방법으로는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사불명이기 때문에 특별송달을 통해 법원집행관이 가더라도 이사간 주소를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장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셈입니다.

소명자료는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 계약서 및 초본 주소 반송봉투
  • 등기사항증명서 주소 반송봉투

임대인의 주소는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에 있는 주소, 등기사항증명서에 입력되어있는 주소 두 가지가 있어서 두군데로 전세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봉투가 있었습니다.(3편참조)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해봤다는것을 소명하기위해 두가지 반송봉투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맺음말

저는 이렇게 공시송달신청을 하였고,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낸 후 1주일 정도 뒤 임차권등기가 촉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된것은 따로 알림이 오지않으니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소보정서와 공시송달신청서 서식도 첨부해드리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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