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매각물건 공고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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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이 결정되고, 기일 1주일전부터는 일반인들에게도 제 물건에대한 명세서가 제공되며,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저의 물건을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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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편 28편에서 매각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던 내용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이제는 매각기일만 기다리면되고, 제발 낙찰자가 있기를 기도만하면되는데요, 그 전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라는 곳에서 나의 물건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이유는 어떠한 내용들이 일반에게 공개되는지 궁금하기도하고, 또 주변의 다른 경매물건들의 낙찰추이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부동산 호황기에는 경매물건도 낙찰이 빠르고, 낙찰가도 높지만, 부동산 침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이 많지만 호황기는 아님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제 물건은 어떻게 공고가 되고 있는지, 1회 매각기일에 낙찰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소송 29편 –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매각물건 공고 검색하기

우선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과, 제 물건 상세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낙찰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외에도 네이버 부동산경매, 다음 부동산경매, 마이옥션 등 상당히 많은 경매정보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일부 무료로 이용도 가능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유료로 결제해야 하는곳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는 모두 무료로 살펴보실 수 있으니 전문적으로 경매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물건만 보면 되기때문에 다른 곳들은 많이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중앙에 빠른물건검색이라는 창이 있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창에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입력하시면 매각기일이 가까운 순으로 검색이 됩니다. 이 사이트가 좋은점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한다는점과 로그인 없이 물건을 검색할 수 있다는점이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제물건뿐만아니라 해당 주소지에 있는 다른것들까지 모두 검색이되므로 몇번 페이지를 넘겨찾아야 할 수 도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매각기일의 다른물건들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낙찰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1. 법원경매정보 빠른물건검색

하지만 여러가지 불편한점도 있습니다. 유찰된 물건들은 따로 검색을 해야한다는 점이나 직관적이지 않은 인터페이스 등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무료인점과 잘 찾기만하면 유료서비스 못지않게 많은 정보를 담고있으니 꼭 이용해 보면 좋을 것같습니다.

저는 제물건의 사건번호를 알고있기때문에 상단의 경매물건 메뉴에서 경매사건검색으로 들어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저의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2.법원경매정보 경매사건검색

경매사건내역 살펴보기

해당 경매사건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사건내역, 기일내역, 문건송달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내역은 매각기일 1주일전에 모두에게 공개되므로 검색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건기본내역과 담당계, 배당요구종기내역, 항고내역, 관련사건내역, 물건내역까지 검색이가능하고, 물건상세조회,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최근입찰결과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매각기일 이후에 조회를해서 유찰되었다는 내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3.법원경매정보 경매사건상세

저는 매각기일에 출석을 하지않고 그냥 해당 사이트에서 언제 입찰결과가 나오나 검색만 하고있었는데요, 10시30분이 매각시간이었는데, 오후 6시가 지나서야 유찰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것을보면 매각기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게 되는것같습니다.

몇몇 유료 부동산경매사이트를 살펴보면 실시간으로 결과를 알려주는것같기도한데, 그럴필요까진 없어서 그냥 기다려서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유찰될 것이라고 예상이가기도 했었구요.

경매사건 기일내역 살펴보기

1차 매각기일은 이렇게 지나갔고, 기일내역을 눌러보면 다음 매각기일이 나오게됩니다.
1차기일인 5월31일은 지나갔고 유찰이 되었으니 다음 2차인 7월5일에 30%감가된 최저매각가격으로 실시가 되는 것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30%가 깎인것을 저감률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원마다 다르며, 20%인곳도 있으니 유의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인 저의입장에서는 빨리 낙찰을 받는것이좋으니 팍팍 깎이는게 더 좋을 것같습니다. 실제로 법원의 입장에서도 경매물건이 해소가 되지않아 이렇게 30%씩 팍팍 저감률을 주어 낙찰자가 응찰하도록 한다고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부동산경매정보에 대해 무료검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나홀로 소송을 통해 매각기일에 도달한 제 물건이 어떻게 공고 및 게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경매사건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사건이 진행될수록 점점더 힘들어지고, 낙찰이 되지않을까 걱정이됩니다.
또, 혹여나 낙찰이 되더라도 응찰자와 권리관계에 대해 얘기를 해야할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도 합니다. 아예 낙찰자가 없으면 제가 사야할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왜 채권자가아닌 채무자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어쩔수 없는 듯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채권자분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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